
지체상금 계산기
계약금액 × 1일 요율 × 지체일수. 요율은 국가와 지방이 다르고, 30%에서 멈춥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같은 용역이라도 국가기관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요율이 다릅니다. 지방계약은 이름도 「지연배상금」입니다.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이면 그해 차수 계약금액을 넣습니다.
며칠 늦었습니까 (있으면)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납품을 냈다면 검사에 걸린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겨 냈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셉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식
계약금액 × 1일 요율 × 지체일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입니다.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이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1억원짜리 용역을 30일 늦게 끝내면 국가계약은 1억 × 0.00125 × 30 = 375만원, 지방계약은 1억 × 0.0013 × 30 = 390만원입니다. 같은 일인데 발주기관에 따라 15만원이 갈립니다.
요율은 국가와 지방이 다릅니다
- 공사 — 국가 1천분의 0.5 · 지방 1천분의 0.5
- 물품 제조·구매 — 국가 1천분의 0.75 · 지방 1천분의 0.8 (설계·제조 일괄로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둘 다 1천분의 0.5)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 국가 1천분의 1.25 · 지방 1천분의 1.3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국가 1천분의 1.5
- 운송·보관·양곡가공 — 국가 1천분의 2.5 · 지방 1천분의 2.5
작은 회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줄은 용역입니다. 요율이 물품보다 높습니다.
상한은 100분의 3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입니다. 1억 계약이면 3천만원에서 멈춥니다. 용역은 지체 240일째, 물품(국가)은 400일째, 공사는 600일째에 상한에 닿습니다.
기성·기납 부분을 먼저 인수받았으면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 중인 부분 포함)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완성 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 한합니다(국가 시행령 제74조제2항, 지방 시행령 제90조제2항).
지체일수 세는 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기준입니다.
-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으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뒤에 시정조치를 했다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는 넣습니다.
- 기한을 넘겨 냈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했으면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넣습니다.
- 기한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 휴무일,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날 포함)이면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셉니다.
물품·용역은 계약서에 붙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 조항을 같이 보십시오.
빼는 날은 인정받아야 빠집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국가 시행령 제74조제1항 후단, 지방 시행령 제90조제1항 후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은 불가항력, 대체할 수 없는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의 착공 지연·시공 중단,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등을 듭니다.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겼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승인된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이 붙지 않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이 계산의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넣으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률과 발주기관의 지체일수 판단으로 정해지니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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