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공공계약을 마치고 나면 이 질문이 옵니다. 「끝냈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기한은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언제부터 세는지입니다.
시계가 2번 돕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통지와 청구, 둘 다 계약상대자가 하는 일입니다.
일이 끝났다고 저절로 검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끝났다고 저절로 돈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검사 — 14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입니다.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7일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챙길 일이 정해집니다. 이행 완료 통지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메일이든 공문이든 날짜가 남는 형태여야 합니다.
지급 — 5일
시행령 제58조제1항입니다. 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3일입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와 합의하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반송되면 다시 셉니다
여기서 실무가 늘어집니다.
제58조제5항은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한 것을 발견하면 사유를 밝혀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서 반송되면 그만큼 통째로 밀립니다.
그래서 첫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십시오. 세금계산서, 검사조서 사본, 통장 사본, 실적 증명 같은 것들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긴 계약이면 기성으로 나눕니다
6개월짜리 용역을 끝나야만 받는 구조로 하면 그 6개월을 회사가 다 대야 합니다.
제58조제3항은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수량과 이행 전망 등을 참작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쓸 때 기성 지급 구조를 넣어 두십시오. 현금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58조제4항은 기성 지급에서 검사 완료일 이전에 미리 청구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국가계약법 제15조제2항은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늦은 것과 상대가 늦은 것을 서로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자를 청구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다음 계약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앞쪽에서 날짜를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들어오는 날이 예측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이행 완료 통지를 문서로. 검사조서를 받아 두기. 청구 서류를 미리 확인하기. 긴 계약은 기성으로 나누기.
4가지를 하면 대금이 들어오는 날이 예측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13주 현금흐름표에 이 날짜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이 따로 적용되므로 발주기관에 맞는 법령을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입니다.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며칠입니까?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입니다.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와 합의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계약법 제15조제2항은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 계약인데 끝나야만 돈을 받습니까?
시행령 제58조제3항이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기성 지급 구조를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서가 반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58조제5항입니다.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면 사유를 밝혀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만큼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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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대가 지급 기한, 청구를 안 하면 시계가 안 돕니다」. younsubjung.com, 2026.10.07. https://younsubjung.com/blog/inspection-and-payment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inspection-and-payment">정윤섭, 「대가 지급 기한, 청구를 안 하면 시계가 안 돕니다」</a> (younsubjung.com,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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