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액 조정, 과업이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여도 됩니까
「이것도 좀 해 주시죠」가 쌓이면 처음 계약과 다른 일이 됩니다. 조정할 수 있는 조문이 있는데도 대개 그냥 합니다.
공공계약을 수행하다 보면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봐 주시죠.」
한 번은 괜찮습니다. 관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넉 달 동안 쌓이면 처음 계약과 다른 일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입니다. 물가변동은 제64조, 설계변경은 제65조, 그리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제66조입니다.
과업이 늘어나는 경우는 대개 제66조 쪽입니다.
실비까지입니다
여기서 기대를 조정해 두셔야 합니다.
제66조제1항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더 든 비용까지입니다. 그 위에 이익을 얹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남는 게 크지 않습니다. 조정의 값은 돈보다 선을 긋는 데 있습니다. 한 번 조정 요청을 하고 나면 그다음 요청부터 성격이 달라집니다.
기록이 없으면 못 셉니다
기준은 과업지시서입니다
무엇이 추가인지는 감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문서에 적힌 범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과업 범위를 항목으로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요구사항 추적표를 만들어 두면 이 판단이 삼십 초에 끝납니다.
표에 없는 요청이 오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표가 없으면 매번 기억으로 따집니다.
요청하는 시점
그 일을 하기 전이나 하는 중입니다.
다 끝낸 다음에 이야기하면 「이미 계약 범위 안에서 수행한 것」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거절이 예상돼도 요청은 하십시오. 요청하지 않으면 다음 계약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말하는 방법
대립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문장 하나면 됩니다.
「이 항목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이라 추가 공수가 듭니다. 진행 여부와 처리 방식을 회신 주시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거절이 오면 그 회신을 보관합니다. 승인이 오면 조정 절차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이 남습니다.
「이것도 좀」이 쌓이는 속도를 늦춥니다
조정 근거는 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6조에 있고, 범위는 실비까지입니다.
기준은 과업지시서, 시점은 일하기 전, 방법은 메일 한 줄.
이 셋을 지키면 「이것도 좀」이 쌓이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은 각각 제65조와 제64조에 따로 정해져 있고 요건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계약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업이 늘면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의 범위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까지 조정됩니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더 든 비용까지이고, 그 위의 이익을 얹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로 요청해도 됩니까?
문서로 남기십시오. 무엇이 왜 늘었고 그로 인해 어떤 비용이 더 드는지가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쪽이 볼 수 있는 자료가 그것뿐입니다.
언제 요청해야 합니까?
그 일을 하기 전이나 하는 중입니다. 다 끝내고 나서 요청하면 「이미 계약 범위 안에서 수행한 것」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조정됩니까?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중 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조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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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계약금액 조정, 과업이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여도 됩니까」. younsubjung.com, 2026.10.09. https://younsubjung.com/blog/scope-chang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cope-change">정윤섭, 「계약금액 조정, 과업이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여도 됩니까」</a> (younsubjung.com,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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