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세고 휴일은 넣습니까
요율보다 자주 다투는 것이 날짜입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세는지, 검사 기간은 빠지는지, 말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 다툼은 대개 요율이 아니라 날짜에서 납니다.
요율은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금액도 적혀 있습니다. 남는 것은 며칠이 늦었느냐인데, 이걸 세는 법을 계약자와 발주기관이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6조를 기준으로 씁니다. 물품과 용역은 계약서에 붙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 조항을 함께 보십시오. 금액은 지체상금 계산기로 바로 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입니다.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를 현금으로 냅니다. 장기계속계약이면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입니다.
지체상금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합니다. 공사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용역과 물품 수리·가공·대여 1천분의 1.25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은 이름이 「지연배상금」이고 물품 1천분의 0.8, 용역 1천분의 1.3으로 조금 높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요율과 상한 이야기는 지체상금 편에 따로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에 곱하는 지체일수만 봅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이 말하는 기한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곧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입니다. 공사가 다 끝난 날이 아니라 서류를 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체일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계약금액 5억원짜리 공사, 준공기한이 11월 30일입니다.
12월 10일에 준공신고서를 내고 12월 18일에 검사에 합격했다면, 지체일수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입니다. 5억 × 0.0005 × 18 = 450만원입니다.
같은 공사인데 11월 28일에 준공신고서를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검사 중에 고칠 것이 나와 12월 5일에 시정조치를 하고 12월 12일에 최종 합격했다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만 셉니다. 200만원입니다.
같은 날 끝났는데 서류를 언제 냈느냐로 250만원이 갈립니다. 끝내기 전에 신고서부터 기한 안에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검사가 길어져서 일반조건 제27조가 정한 검사 기간을 넘기면, 넘긴 부분은 계약자 몫이 아닙니다. 제25조제6항은 시정조치 이후 검사 기간을 제27조에 정한 기간까지만 넣도록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셉니다. 발주기관의 휴무일, 그리고 계약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과 같이 봅니다(제25조제6항).
기한 마지막 날에 서류를 받아 줄 사람이 없었으니 그날은 계약자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조건이 따로 빼 주는 휴일은 이 말일뿐입니다. 지체 기간 중간에 낀 주말과 공휴일을 빼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연휴가 겹쳐 셈이 애매하면 계약담당자에게 기산일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후단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을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이 그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빼려면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입니다. 위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겼으면,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겼는데 기간이 끝난 뒤에야 사유가 끝났다면, 사유가 끝난 즉시 신청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지체상금이 붙지 않습니다(제26조제3항). 늘어난 기간만큼 실비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고, 이 조정 신청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제26조제4항·제5항).
현장에서 보면 연장 신청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자」며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다툼이 됩니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언제 받았는지가 메일이나 공문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셀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대가에서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같은 계약에서 지급할 대가, 대가 지급 지연 이자, 그 밖의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5조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 준공대가를 받을 때 금액이 줄어 있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그리고 상한이 있습니다. 계약금액(검사 후 인수한 기성 부분은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시행령 제74조제3항). 지방계약도 같은 한도를 둡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계산은 계산기로
지체상금 계산기에 계약 종류와 금액, 기한과 완료일을 넣으면 국가계약·지방계약 요율로 금액과 30% 상한에 닿는 날까지 함께 나옵니다. 말일 공휴일과 책임 없는 사유로 빼는 날도 넣을 수 있습니다.
11월 14일 공공조달관리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위 예제 두 개를 손으로 풀어 보십시오. 기산일과 검사 기간 처리만 정확하면 곱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편
- 지체상금, 하루 늦을 때마다 계약금액에서 빠집니다 — 요율과 30% 상한, 기성 공제
- 검사조서, 납품이 끝났다고 보는 시점 — 검사가 끝나야 다음 절차가 시작됩니다
- 대가 지급 기한, 청구를 안 하면 시계가 안 돕니다 — 지체상금과 상계되는 그 대가
- 계약금액 조정, 과업이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여도 됩니까 — 설계변경과 기간 연장이 같이 올 때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11월 14일, 필답형은 조문을 사례에 대어 쓰는 시험입니다 — 실기에서 계산으로 묻기 좋은 숫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6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체상금」(2026년 9월 15일 기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부과는 계약서와 발주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셉니까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기한을 넘겨 준공신고서를 냈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했으면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가 지체일수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입니다.
준공검사에 걸린 날도 지체일수에 들어갑니까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냈다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에 시정조치를 했다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는 넣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셉니까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셉니다. 발주기관의 휴무일과, 계약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날도 같은 취급입니다.
발주기관 때문에 늦어진 날도 지체일수에 들어갑니까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넣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후단). 다만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겼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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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세고 휴일은 넣습니까」. younsubjung.com, 2026.10.27. https://younsubjung.com/blog/late-days-counting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late-days-counting">정윤섭,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세고 휴일은 넣습니까」</a> (younsubjung.com,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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