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을 마쳤습니다. 담당자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대금이 안 들어옵니다.
확인해 보니 검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물건은 그 자리에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검사하는 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놓고 온 날이 아니라 이 확인이 끝난 날이 다음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납품일과 검사 완료일 사이
검사에서 걸리는 것
늦어질 때 하는 일
전화로 재촉하는 것으로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짧게 문서로 요청하십시오.
「○월 ○일 납품을 완료했고 검사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지연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이 기록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인수 뒤에 남는 것
검사가 끝나고 인수가 되면 이행은 끝난 것입니다. 다만 책임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자담보 기간이 남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들어오는 요청이 하자보수인지 새 과업인지를 구분해 두면, 그다음 일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기준은 납품일이 아니라 검사 완료일입니다
납품일이 아니라 검사 완료일이 기준입니다. 검사 일정을 납품 2주 전에 잡고, 제출 서류 목록을 계약 때 받아 두고, 지연되면 문서로 요청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금 회수 기간을 한 달 이상 줄여 줍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편
- 대가 지급 기한, 청구를 안 하면 시계가 안 돕니다 — 검사 다음은 대가 청구
-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세고 휴일은 넣습니까 — 검사 기간이 지체일수에 들어가는 경우
- 하자담보 기간, 하자보수인지 새 일인지 계약서가 가릅니다 — 인수 뒤의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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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검사조서 생략 사유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해당 계약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는 누가 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해 검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조서가 무엇입니까?
같은 조 제2항은 검사하는 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이행이 확인됐다는 근거입니다.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누가 냅니까?
같은 조 제4항은 물품구매·물품제조계약에서 물품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한 변형·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에게 문서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검사 완료가 늦으면 대금 청구도 늦어집니다. 지연 사유가 발주기관 쪽에 있다는 기록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수 뒤에는 아무 의무가 없습니까?
하자담보 기간이 남습니다. 기간과 범위는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인수는 이행이 끝났다는 뜻이지 책임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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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검사조서, 납품이 끝났다고 보는 시점」. younsubjung.com, 2026.10.27. https://younsubjung.com/blog/inspection-and-handover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inspection-and-handover">정윤섭, 「검사조서, 납품이 끝났다고 보는 시점」</a> (younsubjung.com,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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