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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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60일, 나눠 맡기는 순간 의무가 붙습니다
실무 팁

하도급 대금 60일, 나눠 맡기는 순간 의무가 붙습니다

일이 커지면 나눠서 맡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대금 지급 기한과 통보 의무가 우리 쪽에 붙습니다.

2026.10.10·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subcontracting

공공계약을 몇 건 하다 보면 혼자 다 못 하는 일이 옵니다. 그러면 일부를 다른 회사에 맡깁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사업자에게 붙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60일이라는 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입니다.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위탁이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입니다. 납품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제2항이 이어집니다. 지급기일을 안 정했으면 수령일이 곧 지급기일이고, 60일이 지난 날로 정해 두었다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즉 계약서에 안 적어 두면 자동으로 60일 안으로 들어옵니다.

받은 날부터 15일

Figure 1
발주기관에서 돈이 들어온 다음
먼저
준공금·기성금 수령
발주기관에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
15일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깁니다
→
더 이르면
약정 지급기일
기일이 15일보다 먼저면 그 기일까지입니다
우리 현금 사정과 무관하게 시계가 돕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제13조제3항입니다. 준공금 등을 받았으면 하도급대금을, 기성금 등을 받았으면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이 그 전에 오면 그 기일이 기준입니다.

현금 비율과 어음

제4항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 비율만큼은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5항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제한합니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은 줄 수 없습니다.

중간에서 자금을 굴리는 구조를 막아 둔 조항들입니다.

공공입찰에 미치는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이나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가 있으면, 그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합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참가가 허용됩니다.

제재까지는 아니지만, 1년 동안 모든 공공입찰에 꼬리표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관리하는 방법

표 한 장이면 됩니다.

하수급인 이름, 목적물 수령일, 약정 지급기일, 발주기관 입금일, 우리가 지급한 날.

다섯 칸을 계약별로 채워 두면 기한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 요청이 와도 그 표 하나로 답합니다.

회사가 작을수록 이 표가 중요합니다. 챙기는 사람이 대표 한 명이라서 그렇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같이 돕니다

맡기는 순간 우리가 원사업자가 되고, 60일과 15일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돕니다.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적고, 발주기관 입금일을 기록하고, 다섯 칸짜리 표로 관리합니다.

이 셋이면 대부분 지켜집니다.

이 글의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 적용 대상 거래의 범위는 별도 조문이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거래가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줘야 합니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용역위탁이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입니다.

지급기일을 안 정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발주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언제 넘겨야 합니까?

제13조제3항은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기일이 그 전에 오면 그 기일까지입니다.

어음으로 줘도 됩니까?

제13조제4항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제5항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공공입찰에 영향이 있습니까?

국가계약법 제27조의4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 확약서를 낸 경우에만 참가를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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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하도급#하도급법#공공조달#대금 지급#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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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하도급 대금 60일, 나눠 맡기는 순간 의무가 붙습니다」. younsubjung.com, 2026.10.10. https://younsubjung.com/blog/subcontracting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ubcontracting">정윤섭, 「하도급 대금 60일, 나눠 맡기는 순간 의무가 붙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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