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계약 선금, 7월부터 처음에는 30~50%만 받습니다
계약하면 70%까지 한 번에 받던 선금이 2026년 7월 1일부터 나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30~50%, 쓴 내역이나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더 받습니다. 4월 30일부터는 선금사용계획서와 전용계좌도 생겼습니다.
공공계약에서 선금은 계약 직후 대가 일부를 미리 받는 돈입니다. 1997년 이후 원칙은 계약금액의 70% 이내였고, 대개 한 번에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는 한시적으로 80%, 100%까지 넓혀졌다가 2025년 말 70%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에 이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철도차량 납품 계약에서 선급금이 다른 계약분 제작에 전용된 사건이 계기였고, 2월 관계부처 합동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 이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4월에 개정됐습니다.
요약하면 처음에는 덜 주고, 쓴 것을 확인한 뒤 더 준다입니다. 현금 흐름을 선금에 기대 온 작은 회사에는 계약 전에 계산해 둘 일이 생겼습니다.
7월 1일부터 — 나눠서 받습니다
집행기준 제34조가 바뀌어 2026년 7월 1일 이후 선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최초 지급은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이내입니다. 먼저 받은 선금의 사용내역이나 그에 상당하는 이행(공정률)이 확인되면 추가로 받고, 누적 한도는 그대로 70%입니다.
해외 원자재 구매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발주기관 판단으로 최초 지급부터 의무지급률을 넘겨 줄 수 있는 길도 남겨 두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2억원짜리 용역을 7월 이후에 계약했다고 하겠습니다. 발표안대로 3억원 미만 50%가 적용되면 처음에 받을 수 있는 선금은 1억원까지입니다. 예전처럼 70%였다면 1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받은 1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또는 그만큼 일이 진행됐는지 확인된 다음에 받습니다. 계약 초반 3개월 인건비를 선금으로 돌리려던 계획이었다면 그 사이 비는 금액을 다른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4월 30일부터 — 서류와 계좌
단계 지급보다 먼저 시행된 것이 관리 쪽입니다.
-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을 신청할 때 하수급인 지급계획을 포함한 사용계획서를 냅니다.
- 계약별 전용계좌 — 선금을 계약마다 따로 둔 계좌로 관리합니다.
- 사용내역 확인 —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제36조).
- 반환청구 확대 —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조·허위 서류를 내는 등 확인에 협조하지 않아도 반환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제38조).
- 계약해지 기준 — 선금을 목적 외로 써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여러 공공계약을 동시에 하는 회사라면 통장 하나로 선금을 섞어 쓰던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계약별로 쓴 내역이 나와야 다음 선금이 나옵니다.
안 받겠다고 해도 됩니다
개정 집행기준 제34조는 계약상대자 의사에 반해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발주기관이 예산 집행률 때문에 선금을 받으라고 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절해도 됩니다.
선금을 받으면 선금 보증서를 끊어야 하고,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늘어난 금액에서 선금분을 공제합니다. 받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닙니다. 공제 이야기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편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다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 곧 중앙부처와 그 계약 기준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 예규입니다. 2026년 5월 보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같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물품제조는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계약금액의 100% 이내 선금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같은 나라장터 공고라도 발주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선금 규칙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편에서 다른 항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해 둘 일
- 계약금액 구간에 맞는 최초 지급 비율로 첫 3개월 현금 흐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선금을 받을 계약이면 전용계좌를 미리 엽니다.
- 인건비·외주비·자재비로 나눈 사용계획서를 계약 전에 초안으로 만들어 둡니다. 추가 지급 때 그대로 사용내역서의 틀이 됩니다.
- 선금 없이도 버틸 수 있으면 받지 않는 것도 선택지로 둡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편
- 대가 지급 기한, 청구를 안 하면 시계가 안 돕니다 — 선금 다음에 들어오는 기성·준공대가
- 계약이행보증·보증보험, 낙찰 뒤 계약이 막히는 순간 — 선금 보증서를 끊는 한도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90일과 3%를 함께 넘어야 합니다 — 선금분 공제
- 스타트업 공공조달 연재 전체 보기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6조·제38조(2026년 4월 개정, 제34조 단계 지급은 7월 1일 시행)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 조달경제신문 「7월부터 최초 선금 30~50% 상한」(2026년 5월 13일) · 정보통신신문 「공공계약 선금 최초 지급 30~50%로 하향」(2026년 2월 25일) · 헤럴드경제 「공공계약 선금 70% 한번에 안 준다」(2026년 2월 25일) · 전문건설협회 「계약예규 일부 개정 안내」(2026년 4월 16일). 물품·용역 구간은 2월 정부 발표안 기준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금은 이제 얼마까지 받습니까
국가계약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선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최초 지급이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이내입니다. 먼저 받은 선금의 사용내역이나 그에 상당하는 이행(공정률)이 확인되면 추가로 받아 누적 7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입니다.
구간별 최초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는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0%, 20억원 미만 50%입니다. 물품제조·용역은 2026년 2월 정부 발표안에서 10억원 이상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 3억원 미만 50%였습니다. 실제 계약에는 개정된 계약예규 원문과 발주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계약도 바뀌었습니까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계약예규 개정입니다. 2026년 5월 보도 기준으로 지방계약은 같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물품제조는 자치단체장 판단으로 계약금액의 100% 이내 선금도 가능합니다. 발주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선금을 안 받겠다고 해도 됩니까
됩니다. 개정 집행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해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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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제안서 · 입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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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공공계약 선금, 7월부터 처음에는 30~50%만 받습니다」. younsubjung.com, 2026.11.02. https://younsubjung.com/blog/advance-payment-2026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advance-payment-2026">정윤섭, 「공공계약 선금, 7월부터 처음에는 30~50%만 받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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