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계산 문제, 지체상금·보증금·예정가격을 손으로 풀어 봅니다
실기는 필답형이라 답안지에 식과 근거를 직접 적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 숫자가 정해진 곳을 문제로 만들어 풀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식 기출은 없고, 연습용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11월 14일 공공조달관리사 실기는 필답형입니다. 답을 고르는 대신 식과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앞 편에서 계산으로 묻기 좋은 숫자를 추렸습니다. 이번 편은 그 숫자로 문제를 만들어 직접 풀어 봅니다. 공식 기출이 아니라 연습용입니다. 법령에 숫자가 정해진 곳만 골랐고, 하한율처럼 공고마다 달라지는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으로 두었습니다.
풀 때는 답 한 줄보다 근거 조문 → 식 → 답 순서를 지켜 적으십시오. 채점자가 첫 줄에서 무엇을 근거로 계산했는지 보게 됩니다.
지체상금 — 신고서를 기한 뒤에 낸 경우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시행규칙 제75조(공사 1천분의 0.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기한을 넘겨 신고서를 냈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합격일까지).
풀이 — 지체일수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입니다. 2억 × 0.0005 × 15 = 150만원입니다.
신고서를 낸 7월 10일에서 멈추지 않는 점이 함정입니다. 기한을 넘겨 냈으면 검사에 걸린 날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지체상금 —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낸 경우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기한 안에 신고서를 냈으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뒤에 시정조치를 했다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는 넣습니다.
풀이 —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입니다. 2억 × 0.0005 × 6 = 60만원입니다.
같은 공사가 신고서를 하루 먼저 냈다는 이유로 90만원 줄었습니다. 문제 1과 2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설명하는 서술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은 지체일수 세는 법에, 금액 검산은 지체상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지체상금 상한
근거 — 시행령 제74조제3항.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 인수분 제외)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풀이 — 상한 금액은 2억 × 0.3 = 6천만원. 상한에 닿는 날은 0.3 ÷ 0.0005 = 600일째입니다. 용역(1천분의 1.25)이면 240일째, 물품(1천분의 0.75)이면 400일째입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제50조제1항(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풀이 — 입찰보증금 4억 8천만 × 0.05 = 2,400만원 이상. 계약보증금 4억 8천만 × 0.1 = 4,800만원 이상입니다.
기준이 추정가격이 아니라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이라는 점을 답안에 적으십시오. 현금 대신 보증서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갑니다. 자세한 것은 입찰보증금 5%와 계약보증금 10% 편에 있습니다.
예정가격과 낙찰하한 금액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마다 공고에 적힙니다.
풀이 — 4개 합계 399,670,000원 ÷ 4 = 예정가격 99,917,500원. 낙찰하한 금액은 99,917,500 × 0.87745 = 87,672,610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이 금액 아래로 쓰면 적격심사 입찰에서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계산을 나라장터 투찰가격 계산기로 하고,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관계는 투찰률 89%와 97% 사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검사와 대가 지급 기한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사), 제58조제1항(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습니다.
풀이 — 검사는 11월 3일부터 14일째인 11월 16일(월)까지입니다. 대가는 11월 18일(수)부터 세어 18·19·20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건너 23·24일, 11월 24일(화)까지입니다.
대가 쪽은 「5일 이내」만 외우고 토요일을 넣어 세는 실수가 많습니다. 실무 쪽 이야기는 대가 지급 기한 편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점수 문턱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풀이 — 문턱은 90 × 0.85 = 76.5점입니다. A사(78.0)는 협상적격자, B사(76.0)는 가격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입니다.
가격을 아무리 낮게 써도 기술 문턱을 못 넘으면 가격은 열어 보지도 않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격보다 먼저 보는 점수 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오르내려야 조정합니다.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풀이 — 3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79일이라 90일 요건을 못 채워 조정할 수 없습니다. 6월 15일은 105일이고 조정률도 3% 이상이라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90일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같은 조에 있습니다. 서술형이라면 원칙과 예외를 같이 적으십시오. 조정 사유 전체는 계약금액 조정 편에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바꾸면
계산 문제는 사례 서술로 쉽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항입니다.
답안 뼈대는 이렇게 잡습니다.
- 쟁점 —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을 지체일수에서 뺄 수 있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근거 — 시행령 제74조제1항 후단(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발주기관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26조제1항(계약기간 안에 사유가 생기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
- 적용 — 설계 승인 지연은 발주기관 책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는 기간 안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연 기간과 원인을 공문·메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 결론 — 승인 지연 기간이 입증되면 그만큼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고 요구한다. 앞으로는 사유가 생긴 즉시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한다.
결론을 「부과는 부당하다」 한 줄로 끝내지 마십시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까지 적어야 실무 답안이 됩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편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11월 14일, 필답형은 조문을 사례에 대어 쓰는 시험입니다 — 시험 정보와 공부 순서
- 지체상금 계산법,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세고 휴일은 넣습니까 — 문제 1·2의 근거
- 입찰보증금 5%와 계약보증금 10%, 같은 돈이 아닙니다 — 문제 4
- 계약금액 조정, 과업이 늘었는데 돈은 그대로여도 됩니까 — 문제 8
- 스타트업 공공조달 연재 전체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37조·제50조·제55조·제58조·제64조·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6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민법 제157조. 문제는 연습용으로 만든 것이며 공식 기출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문제가 실제 실기에 나옵니까
알 수 없습니다. 2026년이 첫 시행이라 기출이 없고, 이 문제들은 국가계약법령에 숫자가 정해진 곳을 골라 만든 연습용입니다. 시험 범위와 방식은 큐넷 공고와 출제기준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실기에서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까
수험자 지참 준비물과 계산기 허용 기종은 큐넷 수험자 안내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어느 경우든 답안에는 식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체상금 상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약금액(검사 후 인수한 기성 부분은 뺀 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입니다. 1일 요율로 나누면 상한에 닿는 날이 나옵니다. 공사 1천분의 0.5면 600일째입니다.
날짜는 첫날을 넣고 셉니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같은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지체일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기한 다음 날부터」라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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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계산 문제, 지체상금·보증금·예정가격을 손으로 풀어 봅니다」. younsubjung.com, 2026.10.28. https://younsubjung.com/blog/procurement-manager-practice-problem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procurement-manager-practice-problems">정윤섭,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계산 문제, 지체상금·보증금·예정가격을 손으로 풀어 봅니다」</a> (younsubjung.com,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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