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공공입찰을 준비하면 「보증금」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입찰할 때 한 번, 계약할 때 한 번.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이 다릅니다.
두 개의 다른 약속
비율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과 제50조제1항입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시가 있으면 각각 낮춰 적용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고로 가는 자리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입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납부를 면제받았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시행령 제38조제2항이 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받았으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부정당업자 제재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제재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같은 곳으로 옵니다. 못 할 일은 입찰 전에 거릅니다.
현금 대신 보증서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현금 또는 정해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계약금액이 크면 현금으로 묶는 부담이 커서, 실무에서는 보증서를 많이 씁니다.
다만 보증서 발급 자체가 심사입니다. 재무 상태와 이미 나가 있는 보증 잔액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발급 한도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낙찰받고 나서 보증서가 안 나오면 계약을 못 하고, 그러면 앞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장기계속계약과 단가계약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단가계약으로 여러 차례 나눠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기한 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을 준비하신다면 이 조항을 미리 보십시오. 자금이 묶이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자금 계획에 넣습니다
보증금은 나갔다가 돌아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13주 현금흐름표에 3개를 넣어 두십시오. 입찰보증금이 나가는 날, 계약보증금이 나가는 날, 그리고 각각 돌아오는 예상일.
보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담보 조건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현금이 안 나가도 한도는 묶입니다.
보증서 한도는 입찰 전에 확인합니다
입찰보증금 5퍼센트 이상, 계약보증금 10퍼센트 이상. 앞은 계약하겠다는 약속, 뒤는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낙찰받고 포기하면 국고로 가고, 면제받았어도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
보증서 한도는 입찰 전에 확인하십시오.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늦는 자리입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제50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계약법이 따로 적용되고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 맞는 법령을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보증금은 얼마입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기획 부처가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얼마입니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산정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납부를 면제받았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현금으로만 내야 합니까?
시행령 제37조제2항이 현금 또는 정해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서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발급 자체가 심사입니다. 재무 상태와 기존 보증 잔액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발급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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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입찰보증금 5%와 계약보증금 10%, 같은 돈이 아닙니다」. younsubjung.com, 2026.10.14. https://younsubjung.com/blog/bid-bond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bid-bonds">정윤섭, 「입찰보증금 5%와 계약보증금 10%, 같은 돈이 아닙니다」</a> (younsubjung.com,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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