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90일과 3%를 함께 넘어야 합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올라도 계약금액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계약 후 90일과 품목조정률 3%를 함께 채우고 신청해야 움직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를 조항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몇 달 뒤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오르면 계약금액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가 그 근거입니다.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다만 조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채웠는지 계약자가 계산해 신청해야 하고,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연재의 계약금액 조정 편이 조정 사유 전체를 다뤘다면, 이 편은 물가변동 하나만 조항 순서대로 봅니다.
기간과 등락을 함께 채웁니다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90일은 계약일부터, 3%는 입찰일부터 셉니다. 입찰부터 계약까지 몇 주가 걸리는 사이에 오른 가격도 등락률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감」입니다. 3% 이상 내려가면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줄입니다. 올라갈 때만 쓰는 제도로 알고 있다가 감액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2월 10일 입찰, 2월 20일 계약한 1억원짜리 용역입니다. 6월 1일에 인건비 단가가 올라 이날을 조정기준일로 계산해 보니,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이 4.2%입니다.
계약일부터 6월 1일까지 101일이라 기간 요건을 채웠고, 4.2%는 3% 이상입니다. 조정 대상입니다.
조정은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조정기준일 뒤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 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남은 일이 6천만원어치라면 6천만 × 4.2% = 약 252만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실제 산식은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 제74조)이 정하는 품목조정률 계산을 따르니, 이 숫자는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십시오.
같은 계약에서 8월 20일에 또 올랐다면 어떨까요. 6월 1일부터 80일째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제64조제1항 후단은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의 재조정을 막습니다.
방법은 하나만 고릅니다
품목조정률은 계약 내역의 품목마다 가격 등락을 따져 계산합니다. 지수조정률은 생산자물가지수 같은 지수로 비목군별 등락을 계산합니다. 품목조정률이 정확하고, 지수조정률은 계산이 간편합니다.
한 계약에는 하나만 씁니다(제64조제2항).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로 갑니다. 계약서의 이 한 줄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선금을 받았으면 공제합니다
선금을 받은 계약이면 늘어난 금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뺍니다(제64조제3항). 선금으로 미리 자재를 사 두었으면 그만큼은 물가 상승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금 비율이 높은 계약일수록 조정액이 작아집니다. 선금을 받을지 정할 때 함께 따져 볼 대목입니다.
90일 안에도 되는 예외
제64조제5항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 제한 기간 안에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입니다. 계약자가 이행이 곤란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자재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같은 가격 자료를 시점별로 모아 두십시오.
공사·환율·단순노무용역
- 공사 단품 조정 —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규격 자재가 입찰일 기준 100분의 15 이상 오르내리면, 전체 조정률과 관계없이 그 자재만 조정합니다(제64조제6항).
- 환율 — 환율 변동으로 제1항 요건이 성립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제64조제7항). 수입 장비나 해외 라이선스가 들어간 계약이면 볼 조항입니다.
- 단순노무용역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노무 용역은 예정가격 작성 뒤 노임단가가 바뀌면 노무비만 조정합니다(제64조제8항). 90일·3% 요건과 별개입니다.
신청은 대가를 다 받기 전에
요건을 채워도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일반조건은 대가를 다 받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마지막 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조정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에는 조정기준일, 쓴 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출 근거를 붙입니다. 계약 초기부터 단가 자료를 날짜별로 남겨 두면 이 계산이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실기를 준비하신다면 요건 판단 문제로 나오기 좋은 조항입니다. 실기 계산 문제 편에 90일 요건을 따지는 문제를 넣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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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2026년 6월 3일 시행본), 시행규칙 제7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예시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조정액은 시행규칙 산식과 계약 내역으로 정해집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가변동 조정 요건은 무엇입니까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계약은 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을 씁니까
한 계약에는 하나만 씁니다.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해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로 조정합니다(시행령 제64조제2항).
90일이 안 됐는데 자재값이 폭등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안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4조제5항).
공사에서 철근 하나만 크게 올랐습니다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기준 100분의 15 이상 증감하면, 전체 조정률과 관계없이 그 자재만 조정합니다(시행령 제6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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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90일과 3%를 함께 넘어야 합니다」. younsubjung.com, 2026.10.30. https://younsubjung.com/blog/price-escalation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price-escalation">정윤섭,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90일과 3%를 함께 넘어야 합니다」</a> (younsubjung.com,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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