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넘기고 이어받는 순서
팔리는 회사와 문 닫는 회사가 어디서 갈리는가. 값을 매기는 법부터 계약과 실사까지.
왜 이 순서인가
2024년에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중 「양도·양수」로 넘기고 나간 건 4퍼센트였습니다.
안 팔린 게 아니라 파는 순서를 몰랐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재는 판단부터 시작합니다. 접을 것인가 넘길 것인가.
그다음이 값입니다. 같은 이익인데 값이 몇 배씩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공시를 직접 열어 세어 본 숫자로 봅니다.
마지막은 넘기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같이 따라오는지, 실사에서 무엇이 걸리는지.
먼저 — 접을 것인가 넘길 것인가
- 01M&A와 엑시트를 연재하며회사를 파는 일에는 근거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공시를 직접 세고 법령을 원문으로 대조해 스무 편에 나눠 적었습니다.2026.09.19
- 02작년에 문 닫은 회사 100만 곳, 팔고 나간 곳은 4%였습니다작년에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4%는 망한 게 아니라 값을 받고 넘긴 사람들입니다.2026.09.19
- 03후계자 없는 중소기업이 21만 개인데, 그 회사들은 왜 매물로 안 나올까상속세 100억을 10년으로 나눠도 연 9.1억입니다. 그 돈을 회사에서 빼내려면 세전 18억이 듭니다.2026.09.19
- 04사업을 접을까 넘길까, 판단이 갈리는 자리「사장님이 빠져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세 가지를 못 대면 넘길 방법이 없습니다.2026.09.20
- 05투자를 받는 일과 회사를 파는 일은 다른 게임입니다투자자는 앞으로 생길 것에 값을 매기고, 인수자는 지금 있는 것에 값을 매깁니다. IR 자료를 그대로 들고 가면 생기는 일.2026.09.20
값 — 얼마에 팔리는가
- 06내 회사는 팔릴까 — 매수자가 첫 30분에 보는 것매수자가 첫 미팅에서 던지는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제표 이야기가 아닙니다.2026.09.20
- 07비상장 회사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세 가지 방법이 있고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세 값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폭입니다.2026.09.21
- 08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값은 매매가와 따로 돕니다순손익가치 5만원, 순자산가치 8만원인 회사의 세법상 평가액은 6만 2천원이 아니라 6만 4천원입니다.2026.09.22
- 09EBITDA는 왜 매출보다 먼저 물어보는 숫자인가영업이익 30억인 회사의 조정 EBITDA가 32.5억이었습니다. 2.5억 차이가 대출 한도로는 12.5억이 됩니다.2026.09.23
- 10배수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 공시에서 직접 세어본 값국내 영업양수도 공시를 직접 세어보면 매출 대비 거래배수 중앙값은 0.80배입니다. 조회 방법을 그대로 적었습니다.2026.09.24 공개
- 11같은 이익인데 값이 6배 벌어지는 이유순이익이 같아도 배수는 1.2배에서 5.8배까지 벌어집니다. 이익이 아니라 이익이 어떻게 생겼는가의 문제입니다.2026.09.25 공개
구조 — 무엇이 같이 넘어가는가
- 12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 첫 갈림길에서 갈리는 것들주식을 사면 회사가 통째로 따라오고, 영업을 사면 골라서 가져옵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원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2026.09.28 공개
- 13사업만 샀는데 전 사장 빚까지 따라오는 경우간판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결정 하나 때문에, 인수하지 않기로 한 빚까지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026.09.29 공개
- 144대보험은 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승계됩니까4대보험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네 개의 다른 제도가 인수 시점에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2026.09.30 공개
- 15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정부는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현행은 10년 경영에 600억입니다. 개편안은 30년 경영에 최대 1,000억입니다. 한도를 올리고 대상을 줄입니다.2026.10.01 공개
- 16권리금은 왜 11%만 계약서로 남습니까매출 205억짜리 사업을 41.8억에 넘긴 공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고 31.65억 + 영업권 10.15억.2026.10.02 공개
절차 — 만나서 넘기기까지
- 17왜 한국에는 회사를 사고파는 시장이 없습니까일본은 8년에 19배로 늘렸고 독일은 19년째 22,300건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21만 개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2026.10.05 공개
- 18NDA를 쓰면 지켜지는 것과 안 지켜지는 것NDA는 어겼을 때 물어내게 하는 장치이지, 어기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로 지킵니다.2026.10.06 공개
- 19실사에서 발목을 잡는 서류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실사에서 값이 깎이는 이유는 숫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어서입니다.2026.10.07 공개
- 20파는 쪽은 공시에 무엇이라고 적었나 — 44건 전수 분류영업양도 공시 44건의 사유를 전부 분류했습니다. 「사업이 안돼서」라고 적은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2026.10.08 공개
- 21우리를 살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매수 후보는 「사줄 것 같은 회사」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규모의 회사」부터 골라야 합니다. 공시에서 역산합니다.2026.10.09 공개
아직 안 올라온 12편은 예정일에 저절로 열립니다. 가운데 있는 글부터 보셔도 됩니다.
내 회사도 팔립니까
매수자가 처음 보는 건 재무제표가 아니라 대표 의존도입니다. 대표가 빠져도 회사가 도는지를 봅니다. 「내 회사는 팔릴까」 편에 보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값은 어떻게 매깁니까
이익에 배수를 곱해 나옵니다. 다만 같은 이익인데 값이 몇 배씩 벌어집니다. 「같은 이익인데 값이 6배 벌어지는 이유」 편에 그 자리를 적었습니다.
사업만 넘기면 빚은 안 따라옵니까
상호를 이어 쓰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입니다.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의 첫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가업승계와 매각 중 무엇이 유리합니까
제도가 바뀌는 국면이라 시점이 변수입니다. 증여세 특례 한도와 제3자 매각 감면안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편에 정리했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으로 바로 진행해도 됩니까
일반적인 실무 설명입니다. 세무 대리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는 세무사 · 회계사 ·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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