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위원 · 강사 섭외 실무
사람을 모시는 쪽에서 쓰는 글입니다. 수당과 공문, 위촉장과 제척, 그리고 심사 당일까지.
왜 이 순서인가
이 연재는 평가받는 쪽이 아니라 모시는 쪽에서 씁니다. 사업 담당자가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강사를 섭외할 때 실제로 막히는 자리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막히는 자리는 대개 같습니다. 수당을 어느 규정에서 찾는지, 공문에 무엇을 넣어야 회신이 오는지, 위촉장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제척 확인을 언제 하는지.
저는 4개 부처 평가위원석에 앉아 봤고, 반대로 위촉을 받는 쪽에도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본 것을 담당자가 쓸 수 있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드리는가
- 01평가위원 수당은 어느 규정을 보고 정합니까정해진 전국 단일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매번 헤맵니다. 어디를 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2026.10.24 공개
- 02특강 강사료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로 정해집니다90분짜리 특강의 값은 90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가 공무원이나 교수면 법이 정한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2026.10.25 공개
- 03심사위원 수당에서 떼는 세금, 담당자가 놓치는 자리얼마를 드릴지는 정했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다릅니다. 위원 쪽에서 가장 자주 연락이 오는 자리입니다.2026.10.26 공개
문서 — 공문과 위촉장
- 04섭외 메일 한 통에 무엇을 넣습니까정중한 메일이 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읽는 데 30초, 판단하는 데 30초면 되는 메일이 답을 받습니다.2026.10.27 공개
- 05섭외 공문, 받는 쪽이 바로 답할 수 있게 씁니다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늦습니다. 대개 예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답하려면 되물어야 할 것이 남아 있어서입니다.2026.10.28 공개
- 06위촉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여섯 줄양식은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문제가 되는 줄은 대부분의 양식에 빠져 있습니다.2026.10.29 공개
누구를 어떻게 고르는가
- 07평가위원 선정 기준, 이력서에서 보이지 않는 것화려한 약력이 좋은 평가위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심사장에서 갈리는 것은 다른 자리입니다.2026.10.30 공개
- 08제척·기피·회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합니까명단을 확정하고 나서 확인하면 늦습니다. 심사 하루 전에 위원을 바꾸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2026.10.31 공개
- 09평가위원 풀을 만들 때 먼저 정해 둘 것명단만 모으면 다음 사업에서 또 처음부터 찾습니다. 풀은 이름이 아니라 조건으로 정리해야 쓰입니다.2026.11.01 공개
당일 — 심사장 운영
- 10평가 당일 아침, 담당자는 무엇부터 합니까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개 심사 자체가 아닙니다. 시작 전 30분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 때문입니다.2026.11.02 공개
아직 안 올라온 10편은 예정일에 저절로 열립니다. 가운데 있는 글부터 보셔도 됩니다.
평가위원 수당에 전국 공통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관 자체 지침이 1순위이고, 없으면 상위 기관 지침과 예산 편성 근거를 차례로 봅니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드리는가」 묶음에 확인 순서를 적었습니다.
강사료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까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이 적용됩니다. 민간 강사에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기관 자체 지침이 기준입니다.
섭외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늦습니다
대부분 답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덜 들어 있어서입니다. 날짜·장소·대상·주제·사례금·자료 마감·회신 기한 일곱 줄이 다 있으면 그날 답이 옵니다.
제척 확인은 언제 합니까
위원 명단을 확정하기 전입니다. 확정 후에 신청 기업 목록을 보내면 사유가 나왔을 때 사람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강연 · 자문이 필요하시면
지금 알려주세요.
유형만 고르시면 필요한 것만 여쭙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