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1인 견적과 2인 견적, 2천만원과 5천만원에서 갈립니다
수의계약 한도 안에 들어도 견적서를 한 곳에서 받느냐 둘 이상에서 받느냐에 따라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2인 견적부터는 나라장터에서 가격 경쟁이 붙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수의계약 한도는 소액수의계약 한도 편에 적었습니다. 물품·용역 2천만원, 회사 성격에 따라 5천만원이나 1억원까지입니다.
그런데 한도 안에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견적서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는지, 둘 이상에서 받아야 하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견적이면 담당자가 우리 회사 하나와 이야기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2인 견적부터는 나라장터에 안내공고가 뜨고 여러 회사가 가격을 냅니다.
같은 수의계약인데 사실상 경쟁입찰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경계가 여기입니다.
원칙은 2인 이상 견적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1인 견적은 그다음에 적힌 예외입니다.
1인 견적이 되는 금액
금액은 모두 추정가격, 곧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5,500만원짜리 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이라 5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지방계약은 청년창업기업을 5천만원 1인 견적 목록에 직접 적었고, 국가계약은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조항을 1인 견적 대상에 넣는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냅니다. 읽는 길은 다르지만 청년창업기업이 5천만원 이하를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2인 견적은 나라장터로 받습니다
국가계약은 소액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특례 기업은 5천만원)을 넘는 건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도록 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2항).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내공고로 알립니다(제3항).
지방계약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 시행령 제30조제2항). 품질 확인과 예산 절감 필요성이 큰 경우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스타트업이 실제로 많이 만나는 화면이 이 전자견적 공고입니다. 입찰 공고와 같은 목록에 섞여 올라오고, 마감이 짧습니다. 업종과 세부품명번호를 맞춰 관심공고를 걸어 두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본점 소재지로 거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 시행령 제30조제4항은 전자견적을 받을 때 계약 이행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견적 제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제한하면 안내공고에 그 기준을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에서도 지역을 거는 공고가 흔합니다. 본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같은 공고를 보고도 견적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니, 공고문의 참가자격 줄을 먼저 보십시오.
예정가격을 넘으면 다시 받습니다
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견적서를 받습니다(국가 시행령 제30조제6항, 지방 시행령 제30조제3항).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건이라면 기준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한도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보고, 견적가격을 견주는 기준은 부가세를 넣은 금액으로 본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방계약은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합니다(제30조제5항). 국가계약 전자견적도 결정 기준은 안내공고에 적히니 가격만 보지 말고 그 줄을 같이 읽으십시오.
스타트업에게 이 구간이 뜻하는 것
1인 견적 구간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우리 회사를 직접 고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기업이나 여성기업처럼 5천만원 구간이 열리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서 편, 한도 전체는 소액수의계약 한도 편에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할 때는 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괜찮은지는 청탁금지법 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에 맞추려고 한 사업을 쪼개 계약하는 것은 감사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발주기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받지 마십시오.
이어서 보면 좋은 편
-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과 5천만원, 누가 적용받나 — 공사 4억·2억·1억6천만원 한도까지
-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같은 나라장터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6년차에 받으면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 나라장터 업종 등록을 마쳤는데 공고가 안 뜨는 이유 — 전자견적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 스타트업 공공조달 연재 전체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제30조(두 시행령 모두 2026년 6월 3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견적 결정 기준과 지역 제한은 개별 안내공고를 따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됩니까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면 1인 견적이 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청년창업기업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2인 이상 견적은 어떻게 받습니까
국가계약은 소액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특례 기업은 5천만원)을 넘으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고 안내공고를 냅니다. 지방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실상 나라장터 전자견적입니다.
견적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견적서를 받습니다(국가 시행령 제30조제6항, 지방 시행령 제30조제3항).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했다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추정가격에 부가세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는 모두 추정가격 기준이라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견적가격을 비교하는 예정가격 쪽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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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제안서 · 입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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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수의계약 1인 견적과 2인 견적, 2천만원과 5천만원에서 갈립니다」. younsubjung.com, 2026.10.29. https://younsubjung.com/blog/quotation-private-contract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quotation-private-contract">정윤섭, 「수의계약 1인 견적과 2인 견적, 2천만원과 5천만원에서 갈립니다」</a> (younsubjung.com,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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