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과 처음 거래하는 회사들이 가장 늦게 아는 게 이겁니다.
모든 공공 계약이 경쟁입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작으면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고, 그 한도가 회사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꽤 큽니다.
기본은 2천만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액 기준이 명시된 항목들이 실무에서 제일 자주 쓰입니다.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회사 성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십니다. 문제는 그 위입니다.
2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진짜입니다
같은 조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을 따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항목이 가장 넓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요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되겠지」 하시면 어긋납니다.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도 회사 성격과 무관하게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용역 회사라면 우리 과업이 여기 해당하는지 한 번 따져볼 만합니다.
공사는 숫자가 다릅니다
공사 쪽은 유형별로 나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전기·정보통신처럼 별도 법령에 따른 공사가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연액 또는 총액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금액이 같습니다
지자체 공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입니다. 「국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도 같습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를 보면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1억원 이하, 건설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같은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건 근거 법령과 절차입니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릅니다. 견적을 몇 곳에서 받는지, 어느 시스템으로 접수하는지 같은 실무는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같은 기준으로 하시고, 진행 방식은 공고문을 보시면 됩니다.
추정가격이라는 말에 걸립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납니다. 기준이 추정가격이라는 점입니다.
계약금액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도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산정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돈이 9천만원이니까 1억원 이하」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계약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령이 정한 건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그 회사와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습니다. 장애인기업의 경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2인 이상 견적서가 필요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으로 더 엄격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구간은 경쟁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경쟁 방식이 다른 자리입니다. 제안서 대신 견적서와 신뢰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지명경쟁이라는 중간 지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지명경쟁입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건설공사 4억원 이하(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 제조가 지명경쟁 대상입니다. 재산의 매각·매입이나 임대차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지명경쟁은 기관이 몇 곳을 지명해서 그들끼리 경쟁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명 목록에 들어가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공고를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알려져 있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작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실적과 평판이 곧 진입 자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가
작은 계약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2천만원짜리 용역 한 건이 다음 해 2억원짜리 경쟁입찰의 실적 요건을 채워 줍니다.
경쟁입찰로 올라간 다음의 이야기는 제안서 목차 편에 있습니다.
공공 시장은 실적이 자격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 첫 실적을 가장 싸게 만드는 자리가 수의계약 구간입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나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도 같은 구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추정가격과 계약금액은 같은 개념입니까?
다릅니다. 수의계약 기준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나 실제 체결되는 계약금액과 혼동하시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조항이 정하고 있는 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창업기업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이 기준입니다. 별도로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에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며 공공기관 구매목표가 구매총액의 100분의 8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금액 구간은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도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1억원 이하, 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이하, 건설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같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 법령이 다르고 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므로, 실제 진행 방식은 해당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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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과 5천만원, 누가 적용받나」. younsubjung.com, 2026.09.10. https://younsubjung.com/blog/small-value-contract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mall-value-contract">정윤섭, 「소액수의계약 한도 1억과 5천만원, 누가 적용받나」</a> (younsubjung.com,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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