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입찰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낙찰하한율입니다.
그리고 대개 어느 블로그에서 본 숫자 하나를 적어 두고 그걸 기준으로 투찰가를 잡습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법령에 그 퍼센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낙찰하한율이 몇 퍼센트로 규정되어 있다」는 식의 설명을 자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입니다. 조달청이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산식이 있고, 그 산식과 적격 판정 기준점수를 함께 놓았을 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적격 점수를 못 맞춘다」는 지점이 계산되어 나오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02입니다. 기준선보다 낮게 쓰는 것도 감점입니다. 최저가로 쓰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야마다 다른 고시입니다
하나의 낙찰하한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각각 별도의 고시이고 수치도 다릅니다.
일반용역 안에서도 나뉩니다. 시설분야용역과 학술연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운송용역, 보험용역이 배점 구성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낙찰하한율이 몇 퍼센트예요」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분야, 어느 금액 구간,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를 먼저 정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낙찰하한율은 정책적으로 조정되는 값입니다. 저가 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나 업계 부담이 문제로 제기되면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와 용역, 물품 분야에서 이런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쓰인 블로그 글이나 오래된 교재에 적힌 숫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틀린 값일 수 있습니다.
투찰 전에 확인할 것
확인 순서를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어느 분야인지 확인합니다. 공사인지 물품인지 용역인지, 용역이면 어느 용역인지.
둘째, 발주기관이 중앙부처·공공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셋째, 공고문에 첨부된 적격심사 기준을 엽니다. 대부분 첨부되어 있습니다.
넷째, 그 기준의 시행일을 봅니다. 최근 개정본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적격심사는 무엇을 보는가
낙찰하한율만 이야기하다 보면 적격심사가 가격 심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심사 분야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입찰가격,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그리고 결격사유.
용역 분야와 예정가격 구간에 따라 배점 구성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입찰가격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행실적이 그다음입니다.
신인도는 가점과 감점이 함께 있는 항목이고, 결격사유에 걸리면 큰 폭으로 깎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입찰가격을 뺀 나머지 항목은 투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지난 몇 년의 결과이고, 경영상태는 재무제표이고, 신인도는 인증과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투찰가를 고민하는 시점에는 이미 절반이 끝나 있는 겁니다. 매번 아깝게 지는 회사라면 가격 계산법이 아니고 그 앞의 항목들을 봐야 합니다.
가격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겠습니다.
적격심사는 가격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입찰가격 외에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같은 항목이 함께 들어가고 결격사유에 걸리면 큰 폭으로 감점됩니다.
다만 용역 분야 배점 구성을 보면 입찰가격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중요한 것과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은 다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그쪽은 기술점수 85퍼센트 편을 보십시오.
실적과 신인도에서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는 점수를 챙겨 놓으면, 가격에서 무리하지 않고도 적격 기준을 넘길 여지가 생깁니다. 준비는 투찰 전날이 아니라 몇 분기 전에 하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하한율이 무엇입니까?
적격심사에서 낙찰자가 될 수 있는 최저 투찰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법령에 퍼센트로 직접 규정된 값이 아니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과 적격 판정 기준점수에서 도출되는 값입니다.
입찰가격 평점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산식은 예정가격의 88퍼센트를 기준선으로 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에 계수를 곱해 감점하는 구조입니다. 고시금액 이상이면 계수 2, 미만이면 계수 4가 적용됩니다. 이 계수 차이 때문에 금액 구간별로 하한율이 달라집니다.
낙찰하한율은 모든 사업에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설공사,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이 각각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 수치도 다릅니다. 일반용역 안에서도 시설분야용역과 학술연구용역 등이 다릅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같습니까?
체계가 다릅니다.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조달청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수치도 개정 시점도 별개로 움직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낙찰하한율 수치를 그대로 써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분야에서 상향 개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의 수치는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에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현행 고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수치는 어디서 봅니까?
해당 입찰 공고문에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조달청 홈페이지의 현행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가 원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면 행정안전부 예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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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제안서 · 입찰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낙찰하한율, 인터넷에 도는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younsubjung.com, 2026.09.12. https://younsubjung.com/blog/lowest-bid-rat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lowest-bid-rate">정윤섭, 「낙찰하한율, 인터넷에 도는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a> (younsubjung.com,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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