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빠른 이동계산기부가세 · 3.3% ·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13종자료실템플릿 · 시트 · 서식인사이트실무 글 모음문의1일 이내 회신
투찰률 89%와 97% 사이
실무 팁

투찰률 89%와 97% 사이

다들 89~91%에 몰리는데, 97%로 써서 따는 자리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정합니까.

2026.09.29· ·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bid-rate-89-or-97

처음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이 질문에서 막힙니다. 「얼마를 써야 하나.」

주변에 물어보면 「보통 9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90%인지, 우리 건도 90%가 맞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두 금액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헷갈립니다. 투찰률을 말할 때 쓰는 기준과 낙찰하한율을 볼 때 쓰는 기준이 다릅니다.

Figure 1
기초금액에서 예정가격이 나오는 순서
01
기초금액 공개
발주기관이 공고에 올립니다. 우리가 「몇 %로 쓸까」 할 때의 그 기준입니다
02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기초금액의 ±2%(또는 ±3%) 범위에서 15개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03
입찰자가 번호를 뽑음
투찰할 때 각자 두 개씩 고릅니다. 무작위입니다
04
많이 뽑힌 4개의 평균 = 예정가격
이 금액이 낙찰하한선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초금액이 1억이면 예정가격은 9,800만~1억 200만 원 사이 어딘가입니다.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의 90%로 썼다고 예정가격의 90%가 아닙니다.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2% 낮게 나오면 우리 투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91.8%가 됩니다. 하한선 근처에서 쓰실 때는 이 폭을 반드시 머리에 넣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을 끊습니다

기초금액이 1억이면 97%는 9,700만 원입니다. 암산이 됩니다.

그런데 공고에 278,456,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90%가 얼마인지, 내가 쓴 금액이 몇 %인지 매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거기에 부가세까지 끼면 숫자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꾸로 갑니다. 공급가액을 깔끔한 자리에서 끊고, 거기에 10%를 붙여 투찰금액을 만듭니다.

Figure 2
기초금액 1억 · 목표 97%일 때 고를 수 있는 금액
100만 원에서 끊음
96,800,000원
공급가액 8,800만 + 세액 880만. 투찰률 96.80%입니다.
10만 원에서 끊음
96,910,000원
공급가액 8,810만 + 세액 881만. 투찰률 96.91%입니다.
1만 원에서 끊음
96,998,000원
공급가액 8,818만 + 세액 881만 8천. 투찰률 97.00%입니다.
셋 다 「97% 정도」이지만 실제 투찰률은 다릅니다. 하한선 근처에서는 이 차이가 당락을 가릅니다.

나라장터 투찰가격 계산기에 기초금액과 투찰률을 넣으시면 이 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이미 쓴 금액을 넣으면 투찰률이 소수 넷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89%와 97%는 다른 전략입니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에서 대체로 89~91% 구간에 몰립니다. 가격점수를 최대로 받으면서 하한에 안 걸리는 자리를 찾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97%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가지 상황입니다.

첫째, 경쟁이 없다고 볼 때입니다. 특수한 요건이 붙어 있어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되는 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굳이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가격점수 비중이 작을 때입니다. 적격심사 기준표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배점이 낮고 이행실적·기술력 배점이 높으면, 가격에서 조금 잃고 다른 데서 이기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표를 먼저 보셔야 아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더 못 내릴 때입니다. 수행 원가를 계산해 보니 90%로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97%로 쓰고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따고 나서 손해 보는 것보다 안 따는 편이 낫습니다.

남들 숫자가 아니라 그 공고의 기준표를 보십시오
「보통 90%」라는 말은 「보통 그 정도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지 「90%로 쓰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90%도 공고에 따라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그 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뿐입니다.

쌓아야 감이 생깁니다

결국 투찰률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지난 건에 몇 %로 썼고, 결과가 어땠고, 낙찰자는 얼마에 썼는지가 쌓여야 다음 판단이 됩니다.

개찰 결과는 나라장터에서 공개됩니다. 우리가 떨어진 건도 낙찰자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 파일에 모아 두는 회사와 그때그때 잊는 회사는 1년 뒤에 실력 차이가 납니다.

K-25 투찰가격 결정 시트에 이 표가 엑셀로 들어 있고, 투찰 이력 40건을 쌓아 우리 평균 투찰률과 낙찰자 평균의 차이를 내 줍니다. 계약 이후 관리까지 하시려면 K-15 공공계약 관리 시트를 같이 쓰십시오.

이 글의 근거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과 4개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있습니다.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공고별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낙찰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미리 공개하는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개찰할 때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뽑아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그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왜 89~91%에 몰립니까

가격점수를 최대로 받으면서 하한에 걸리지 않는 자리를 찾다 보면 그 구간이 됩니다. 경쟁이 많을수록 촘촘해집니다.

97%로 쓰면 무조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경쟁자가 적거나 기술·이행실적 점수로 충분히 이기는 건이면 높은 가격으로도 됩니다. 수행 원가가 빠듯해 더 못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찰금액에 부가세를 넣습니까

공고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나왔으면 포함해서 씁니다. 추정가격으로 나온 건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Next

제안서 분량 배분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공고문의 평가 항목과 배점을 넣으면 항목마다 몇 쪽을 쓸지 계산해 드립니다. 목차를 짜기 전에 5분이면 끝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제안서 · 입찰 자료

열어 보기
Tags#나라장터#투찰률#예정가격#적격심사#입찰
Cite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투찰률 89%와 97% 사이」. younsubjung.com, 2026.09.29. https://younsubjung.com/blog/bid-rate-89-or-97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bid-rate-89-or-97">정윤섭, 「투찰률 89%와 97% 사이」</a> (younsubjung.com, 2026.09.29)
Speaking · Advisory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강연 · 자문 문의하기
Contact

강연 · 자문이 필요하시면
지금 알려주세요.

유형만 고르시면 필요한 것만 여쭙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