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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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가장 싸게 썼는데 왜 다음 순번에게 넘어갑니까
칼럼

적격심사, 가장 싸게 썼는데 왜 다음 순번에게 넘어갑니까

가장 싸게 쓰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다음 순번에게 넘어갑니다. 가격은 심사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2026.10.02·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qualification-screening

공공입찰을 처음 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제일 싸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싸게 쓴 순서대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조문이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입니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순으로 심사」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1등이 떨어지면 2등이 심사대에 올라갑니다.

Figure 1
입찰서를 낸 다음에 벌어지는 일
먼저
예정가격 이하만 남습니다
그 위로 쓴 입찰은 여기서 빠집니다.
→
다음
싼 순서로 줄을 세웁니다
이 줄의 앞자리가 「낙찰」이 아니라 「먼저 심사받을 자리」입니다.
→
그다음
앞에서부터 심사합니다
적격이면 낙찰, 부적격이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보다 비싼 회사가 계약을 가져가는 상황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보는가

같은 조 제5항이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항목을 적고 있습니다.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과 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그리고 입찰가격.

여덟 갈래 중 가격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가는 회사는 가격만 보고 준비합니다.

세부심사기준을 먼저 폅니다

위 항목들은 법이 정한 큰 틀이고, 실제 점수는 세부심사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조문도 기관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공고문 붙임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 발주기관에 요청하십시오.

이걸 먼저 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우리가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잃는지가 보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실적 항목에서 감점이 납니다. 그 감점 폭을 알아야 나머지에서 얼마를 채워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둘. 가격을 얼마에 써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가격 항목에도 만점 구간이 있고,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 점수가 오히려 깎이는 기준이 흔합니다. 무작정 낮추면 손해만 보고 점수는 안 오릅니다.

실적이 없을 때 만드는 점수

스타트업이 늘 걸리는 자리가 이행실적입니다. 첫 계약이 없으면 실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적 하나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항목별 배점과 통과선이 있고,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Figure 2
실적 감점을 메우는 자리
기술능력
자격·인증·인력
기술인력의 자격증, 회사가 가진 인증.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등급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공고를 보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공동수급
실적 있는 곳과 같이
지분과 역할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실적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준표에 적혀 있습니다.
셋 다 공고가 뜬 뒤에 시작하면 못 맞춥니다. 들어갈 시장을 정한 시점에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떨어진 다음에 할 일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사유가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이 빠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다음 입찰의 준비 목록이 됩니다. 같은 항목에서 2번 떨어지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세부심사기준은 기관과 계약 유형마다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해당 공고문 붙임의 기준표가 우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적격심사가 무엇입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곧 낙찰이 아니라, 최저가부터 순서대로 심사받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심사합니까?

같은 조 제5항이 항목을 적고 있습니다.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과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그리고 입찰가격입니다. 세부심사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기관이 정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순번 입찰자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썼는데 낙찰이 안 되고, 우리보다 비싸게 쓴 회사가 계약을 가져가는 일이 생깁니다.

실적이 없으면 통과가 불가능합니까?

항목별 배점과 만점 기준이 세부심사기준에 있습니다. 실적 항목에서 감점이 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 통과선을 넘을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이 빠지는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가격을 얼마나 낮춰야 합니까?

낮출수록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가격 항목에도 만점 구간이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점수가 다시 깎이는 기준이 흔합니다. 세부심사기준의 가격 배점표를 보고 만점 구간에 맞춰 쓰는 것이 맞습니다.

세부심사기준은 어디서 봅니까?

공고문 붙임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없으면 발주기관에 요청하십시오. 이 표를 안 보고 견적을 내면 얼마를 써야 할지 감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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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적격심사#낙찰자 결정#계약이행능력심사#공공입찰#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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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적격심사, 가장 싸게 썼는데 왜 다음 순번에게 넘어갑니까」. younsubjung.com, 2026.10.02. https://younsubjung.com/blog/qualification-screening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qualification-screening">정윤섭, 「적격심사, 가장 싸게 썼는데 왜 다음 순번에게 넘어갑니까」</a> (younsubjung.com,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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