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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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
실무 팁

부정당업자 제재,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

담합이나 뇌물 같은 큰 사유가 먼저 떠오르는데,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건 서류와 포기입니다.

2026.10.04·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debarment-risks

공공입찰을 시작하는 회사에 이 이야기를 하면 대개 이런 반응이 옵니다. 「우리는 담합 같은 거 안 하니까 상관없죠.」

맞습니다. 큰 사유는 대부분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제재의 구조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도 그 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한 기관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하나를 더 얹습니다.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자가 달리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예외로 있을 뿐입니다.

소액수의계약으로 첫 실적을 쌓으려던 회사에게는 이 문장이 제일 아픕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같이 막힙니다.

작은 회사가 닿는 자리

제27조제1항이 아홉 갈래를 두고 있고, 그중 9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시행령 제76조제2항이 그 세부를 적고 있습니다.

거기서 스타트업이 실제로 닿는 자리는 좁습니다.

Figure 1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3자리
서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위조·변조뿐 아니라 「허위서류 제출」이 조문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실적과 인력이 여기 닿습니다.
입찰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한 경우
다만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안 맞는 등 부령이 정한 무효 사유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하거나 못 한 경우
낙찰받고 포기하는 것, 계약 주요조건을 안 지키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셋 다 「나쁜 마음」보다 「급해서」와 「몰라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류 — 다듬는 것과 바꾸는 것

제안서를 잘 쓰는 것과 사실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그 선이 흐려지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적을 쓸 때. 비슷한 일을 한 것을 같은 일처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로 낸 서류와 제안서의 설명이 다르면 그때 문제가 됩니다.

인력을 쓸 때. 참여하지 않을 사람을 명단에 넣는 경우입니다. 계약 후에 사람이 바뀌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참여 계획이 없었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규칙은 하나면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에 적힌 대로만 씁니다. 표현은 다듬되 숫자와 사실은 그대로 둡니다.

이행 — 넣기 전에 판단합니다

「일단 넣어 보고 되면 그때 생각하자」가 위험해지는 이유가 여깁니다.

낙찰됐는데 인력이 없어서, 단가가 안 맞아서, 일정이 안 돼서 포기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입찰 참여 판단이 그냥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못 하겠다는 결론은 낙찰 전에 내야 하는 결론입니다.

공고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력이 되는가, 단가가 되는가, 기간이 되는가, 보증이 되는가. 넷 중 하나라도 아니면 안 넣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제27조제4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일이 걱정되신다면 시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조문과 처분 기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읽을 일이 없는 조문으로 남기려면

큰 사유는 대개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셋입니다.

서류는 발급받은 대로 낸다. 못 할 일은 넣기 전에 거른다. 계약 조건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적는다.

이 셋을 지키면 제재 조항은 읽을 일이 없는 조문으로 남습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제재 기간과 감경 기준은 시행규칙과 개별 처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정당업자 제재가 무엇입니까?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기관도 그 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한 곳에서 걸리면 다 막힙니까?

조문상 통보와 연동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기관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구조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스타트업이 실제로 걸리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행령 제76조제2항이 세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작은 회사가 닿는 자리는 좁습니다. 입찰이나 계약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적 증명서를 좋게 써서 낸 것도 해당됩니까?

사실과 다르면 허위서류 제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적·인력·자격은 발급받은 서류 그대로 내십시오. 표현을 다듬는 것과 사실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낙찰됐는데 못 하겠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제재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단 넣고 나중에 생각하는 방식이 여기서 위험해집니다.

제한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27조제4항은 해당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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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공공입찰#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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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부정당업자 제재,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 younsubjung.com, 2026.10.04. https://younsubjung.com/blog/debarment-risks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debarment-risks">정윤섭, 「부정당업자 제재, 작은 회사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a> (younsubjung.com,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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