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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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발주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됩니까
실무 팁

청탁금지법, 발주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됩니까

연락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건네지 않는지가 선을 정합니다.

2026.10.27·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contacting-officials

공고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망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 내용과 절차를 묻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연락입니다. 사전규격 공개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연락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곳

Figure 1
묻는 것과 부탁하는 것
✓업무 문의
과업 범위의 해석, 제출 서류 기준, 일정, 규격에 대한 의견
공개된 절차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답도 공식적으로 옵니다.
✕부탁
평가 결과, 자격 판단, 규격을 우리에게 맞춰 달라는 요청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자리입니다. 담당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위험합니다.
구분이 애매하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을 메일로 보내도 괜찮은가.」 메일로 못 보낼 이야기면 전화로도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금품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직무와 관련되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그 금액 이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의 담당자는 직무 관련자입니다.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것 등입니다. 다만 예외에 기대는 판단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일 때는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가액 안에 들어가더라도, 입찰이 진행 중인 사업의 담당자와 식사 자리를 갖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탈락한 경쟁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자리 자체가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거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 방침상 진행 중인 사업 기간에는 식사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회사 방침으로 말하면 상대도 편해집니다. 개인의 거절은 어색하지만 회사의 규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

Figure 2
연락할 때 지키는 네 가지
01
메일을 기본으로
질문도 답도 문서로 남습니다. 나중에 해석이 갈릴 때 유일한 근거입니다.
02
통화 뒤에는 요약 메일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한 문단. 답이 없어도 보낸 기록이 남습니다.
03
공식 창구를 먼저 씁니다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와 나라장터의 질의 기능. 여기서 받은 답이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04
사내 규칙으로 만들어 둡니다
영업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04 가 있으면 개별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개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안 물어봐서 생기는 손해

조심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묻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을 잘못 짐작하거나, 요구사항을 다르게 이해한 채 제안서를 냅니다.

물어보는 것은 우리 권리이고 담당자의 업무입니다. 선을 아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의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제2항·제3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와 소속 기관의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발주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됩니까?

사업 내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정상적인 업무 연락입니다. 사전규격 공개 단계의 의견 제출도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 묻고 짐작으로 준비하는 쪽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무엇이 부정청탁입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청탁을 금지합니다. 평가 결과나 자격 판단에 영향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여기 들어갑니다.

금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2항은 직무와 관련되면 그 금액 이하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식사도 안 됩니까?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것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입찰이 진행 중인 상대와의 식사 자리는 가액과 무관하게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회사 방침상 진행 중인 사업 기간에는 식사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로 충분합니다. 회사 방침으로 말하면 상대도 편해집니다.

기록을 왜 남깁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답받았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일로 주고받으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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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공공조달#청탁금지법#발주기관#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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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청탁금지법, 발주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됩니까」. younsubjung.com, 2026.10.27. https://younsubjung.com/blog/contacting-officials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contacting-officials">정윤섭, 「청탁금지법, 발주 담당자에게 연락해도 됩니까」</a> (younsubjung.com,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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