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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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현금 대신 약속을 내는 입찰에서 조심할 것
실무 팁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현금 대신 약속을 내는 입찰에서 조심할 것

나라장터 입찰 대부분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로 갈음합니다. 면제받았다고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그 금액을 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2026.11.03· ·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bid-bond-waiver

나라장터에서 입찰서를 낼 때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송금해 본 스타트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고가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을 「안 내는 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내지 않고 약속해 둔 돈입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포기하는 순간 그 약속이 청구서로 바뀝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입찰보증금 5%와 계약보증금 10% 편에 적었습니다. 이 편은 면제와 지급각서만 봅니다.

원칙은 입찰금액의 5%입니다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정합니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단가 입찰이면 단가에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때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면제받는 자

시행령 제37조제3항이 면제 대상을 적어 둡니다.

Figure 1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 — 시행령 제37조제3항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제1호
2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3
국가·지자체 출연·출자 법인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출자한 법인(제3호)
4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제4호)
5
면허·등록을 하고 사업 중인 자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면허·등록을 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 중인 자. 다만 공고일 전 1년 안에 계약 미체결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 공고에 적은 계약기피 우려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뺍니다(제5호)
6
녹색인증 등
녹색기술·녹색제품 적합성 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준에 맞는 자(제5호의2)
7
그 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6호. 물품·용역 입찰에서 스타트업이 면제받는 근거가 대개 이 줄입니다

공사 면허가 없는 물품·용역 스타트업은 마지막 줄로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할지와 그 범위는 발주기관이 공고에서 정하니,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급각서로 갈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공고도 있습니다.

지급각서는 약속입니다

시행령 제37조제4항입니다.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국고귀속 사유가 생겼을 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를 내게 합니다. 흔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서를 낼 때 이 확약을 함께 하는 방식이 많아서, 서류를 따로 냈다는 기억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억이 없어도 효력은 같습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면제받았다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속시킵니다. 지급각서를 낸 회사가 그 돈을 실제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용역을 포기하면 5%인 2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작은 회사에는 계약 하나를 포기한 대가로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따라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제한을 받으면 공고일 전 1년 안의 제한 이력 때문에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면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제재 이야기는 부정당업자 제재 편에 있습니다.

투찰 전에 확인할 것

  1. 계약보증금을 낼 수 있는가 — 낙찰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서 한도가 모자라 계약을 못 하면 입찰보증금 문제로 번집니다. 보증 한도는 계약이행보증 편에서 다뤘습니다.
  2. 재무 요건과 인력 — 낙찰 뒤에 「막상 해 보니 못 하겠다」가 가장 비쌉니다. 투찰 전에 투입 인력과 일정을 확정해 두십시오.
  3. 여러 건을 동시에 넣었는가 — 몇 건을 한꺼번에 투찰해 동시에 낙찰되면 감당 못 할 건이 생깁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입찰 참여 판단 편의 기준으로 먼저 거르십시오.

계약을 못 하게 된 사정이 회사 책임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유가 생긴 날짜와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바로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이어서 보면 좋은 편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0조·제76조제2항(2026년 6월 3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면제 여부와 범위는 개별 입찰공고를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을 확인하십시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란 무엇입니까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자가 국고귀속 사유가 생겼을 때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이 면제받은 자에게 이 문서를 내게 하도록 정합니다.

누가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습니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등이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출연·출자한 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 녹색인증 기준을 충족한 자, 그 밖에 낙찰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시행령 제37조제3항).

낙찰받고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면제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합니다(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입찰보증금은 늘 5%입니까

원칙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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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현금 대신 약속을 내는 입찰에서 조심할 것」. younsubjung.com, 2026.11.03. https://younsubjung.com/blog/bid-bond-waiver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bid-bond-waiver">정윤섭,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현금 대신 약속을 내는 입찰에서 조심할 것」</a> (younsubjung.com,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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