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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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하루 늦을 때마다 계약금액에서 빠집니다
실무 팁

지체상금, 하루 늦을 때마다 계약금액에서 빠집니다

며칠 늦는 건 괜찮겠지 하다가 계약금액의 삼분의 일까지 갑니다.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2026.10.06·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late-delivery-penalty

첫 공공계약을 따고 나면 관심이 온통 앞쪽에 쏠립니다. 어떻게 따느냐.

그런데 회사를 흔드는 건 대개 뒤쪽입니다. 납기입니다.

계산식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면,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개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계약금액, 요율, 지체일수.

요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계약 종류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Figure 1
계약 종류에 따라 갈리는 지체상금률
0.5
공사 — 1천분의 0.5
설계와 제조가 일괄로 이루어지고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 제조·구매도 같은 율입니다.
0.75
물품의 제조·구매 — 1천분의 0.75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물품과 용역을 일괄 입찰에 부친 경우도 여기 들어갑니다.
1.25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천분의 1.25
작은 회사가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구간입니다. 요율이 물품보다 높습니다.
1.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천분의 1.5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2.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천분의 2.5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우리 계약이 어느 줄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이 정합니다.

숫자로 보면

1억원짜리 용역을 30일 늦게 끝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1억 × 0.00125 × 30 = 375만원입니다. 하루에 12만 5천원씩 붙은 셈입니다.

같은 계약을 100일 늦추면 1,250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 감이 달라지실 겁니다.

상한은 있습니다. 시행령 제74조제3항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30퍼센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억 계약이면 3천만원에서 멈춥니다.

멈추긴 하는데, 그 지점이 회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지체일수에서 빠지는 자리

제74조제1항 후단이 하나를 열어 둡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 일수를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자료를 늦게 줬거나, 현장 출입이 막혔거나, 요구사항이 중간에 바뀐 경우가 여기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언제 받았는지가 메일이나 공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이야기하고 넘어간 것은 나중에 세지 못합니다.

나눠서 납품할 수 있으면

제74조제2항입니다.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억 계약에서 6천만원어치를 먼저 인수받았다면 나머지 4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30일 지연이 37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쓸 때 나눌 수 있는 구조인지를 미리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 전에 볼 것

지체상금은 사고가 난 다음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쓰기 전에 세 가지를 봅니다.

납기가 우리 일정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넣지 않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이야기와 같은 자리입니다.

기성 검사가 몇 번인가. 한 번이면 위험이 끝에 몰립니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주기관이 줘야 할 것이 있는가. 자료, 승인, 현장 접근. 있으면 요청 기록을 처음부터 남기십시오.

계약 전에 계산기를 한 번 두들깁니다

지체상금은 협상하는 금액이 아니라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액 × 요율 × 지체일수, 상한 30퍼센트. 이 한 줄을 계약 전에 계산기로 한 번 두들겨 보십시오.

그 숫자를 보고 나면 납기 협의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따로 적용되므로 발주기관에 맞는 법령을 보셔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입니다.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이면 연차별 계약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요율은 얼마입니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입니다. 공사는 1천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는 1천분의 0.7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와 용역 및 기타는 1천분의 1.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는 1천분의 1.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은 1천분의 2.5입니다.

상한이 있습니까?

시행령 제74조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 지연도 계산에 들어갑니까?

제74조제1항 후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먼저 납품하면 줄어듭니까?

제74조제2항입니다.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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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지체상금#국가계약법#공공조달#납기 관리#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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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지체상금, 하루 늦을 때마다 계약금액에서 빠집니다」. younsubjung.com, 2026.10.06. https://younsubjung.com/blog/late-delivery-penalty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late-delivery-penalty">정윤섭, 「지체상금, 하루 늦을 때마다 계약금액에서 빠집니다」</a> (younsubjung.com,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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