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6년차에 받으면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발급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3년이 적혀 있어도 업력 7년이 먼저 오면 거기서 끝납니다. 언제 받느냐가 이 종이의 값을 정합니다.
창업 5년차 대표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요? 그거 나중에 받아도 되죠.」
안 됩니다. 이 종이는 받은 날부터 3년을 쓰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문을 연 날부터 7년,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6년차에 받으면 1년 쓰고 사라집니다.
발급에 돈이 안 들고 10일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미루는 회사가 있습니다. 받아서 뭐가 열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업력 7년을 어디서부터 셉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가 창업기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냐가 이 정의의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3조가 정해 놓았습니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 사무실 계약한 날도, 첫 매출이 찍힌 날도 아닙니다.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 전환했는데 날짜가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으로 3년, 전환 후 2년이면 그 회사는 5년차로 봅니다. 신청 서류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나간 사업자등록 이력이 거기 다 나옵니다.
서류 6장 안쪽, 10일, 수수료 없음
신청은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서류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폐업 이력이 있으면 폐업사실증명원이,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을 넘겨받았으면 그 확인서류가 붙습니다.
법인은 여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가 더 붙습니다. 주주명부는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가 아니고 회사가 직접 만들어 대표이사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하나요」라고 되묻는 회사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번에 한 장 만들어 두면 투자 실사에서 또 씁니다.
확인서가 여는 자리
확인서 자체는 아무것도 팔아 주지 않습니다. 문을 몇 개 열어 줄 뿐이고, 값은 그 문 뒤에 있습니다.
- 8% 목표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8 이상으로 포함합니다
- 단서단순 가공만 한 제품은 이 실적으로 안 셉니다
- 제한경쟁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은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해 부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청년창업기업이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이 열립니다
- 벤처나라창업 7년 이내면 벤처기업확인서 없이 창업기업확인서만으로 신청됩니다
1번 축은 한 번 더 읽어야 합니다. 8%는 기관이 「구매계획에 목표로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사 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문장과 실제 구매액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는 다음 글에 숫자로 적었습니다.
6년차에 받으면 1년짜리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15조제4항). 그런데 업력 7년이 먼저 오면 거기서 잘립니다. 확인서에 인쇄된 만료일이 뒤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두 줄이 더 붙습니다.
단순 가공만 한 제품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남의 완제품을 받아 포장을 바꿔 파는 구조면 확인서가 있어도 기관의 8% 실적에 안 들어갑니다. 우선구매를 보고 신청하는 회사는 이 줄을 먼저 읽고 우리 제품이 어느 쪽인지부터 답을 냅니다.
확인이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제15조제5항). 서류를 급히 맞춰 넣는 쪽이 위험한 이유가 이 한 줄입니다.
3년차면 오늘 접수해도 3년을 다 씁니다. 5년차면 2년, 6년차면 1년. 미루는 만큼 그대로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10일이면 나오고 돈도 안 드는 종이인데, 그 10일을 뒤로 미룰 이유를 아직 못 봤습니다.
이 글의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 절차와 제출 서류는 운영기관의 지침으로 정해지고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에 확인기관의 최신 안내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확인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처럼 중기부가 고시로 정한 제외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업력 7년은 어느 날부터 셉니까?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입니다. 시행령 제3조가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사무실을 연 날이나 첫 매출이 찍힌 날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발급에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은 쓸 수 있습니까?
업력 7년이 먼저 오면 그 시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창업 6년차에 발급받으면 확인서에 적힌 만료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쓰는 기간은 1년입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무엇이 열립니까?
공공기관 연간 물품 구매계획의 창업기업제품 8% 구매목표 대상이 되고,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에서 창업·벤처기업 제한경쟁입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이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창업 7년 이내라면 벤처기업확인서 없이 벤처나라 신청도 됩니다.
홈페이지 자가진단에서 「가능」이 나오면 발급되는 겁니까?
자가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심사 결과가 아니라고 운영 쪽에서 명시해 두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면 콜센터 1811-3773으로 먼저 묻고 접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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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6년차에 받으면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younsubjung.com, 2026.09.24. https://younsubjung.com/blog/startup-certificat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tartup-certificate">정윤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6년차에 받으면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a> (younsubjung.com,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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