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이 끝났습니다. 검수도 받았고 대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전화가 옵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그리고 넉 달 뒤에 또 옵니다. 「이 기능도 좀 넣어 주세요.」
두 전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구분이 없으면 둘 다 우리 일이 됩니다.
둘을 나누는 기준
그래서 계약 시점의 요구사항 목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목록이 없으면 나중에 어느 쪽인지 다투게 되고, 다투면 대개 을이 집니다.
계약서에서 볼 곳
하자담보 조항의 기간과 범위. 유지보수가 계약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몇 개월인지. 대응 시간의 기준. 그리고 과업 변경 절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새 요구가 왔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가 적혀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변경 절차로 요청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상 대응이 쌓이는 방식
기록은 짧으면 됩니다. 「이 건은 계약 범위 밖이지만 이번에는 무상으로 처리했습니다.」 메일 한 줄이면 다음 대화의 기준이 생깁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납품 전에 꺼냅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 제안하면 그해 예산에 자리가 없습니다. 발주처 담당자도 예산을 미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품 두세 달 전에 「종료 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를 물어보십시오. 그 대화에서 다음 계약이 시작됩니다. 없으면 없다는 답이라도 미리 듣는 편이 낫습니다.
대응 시간은 등급으로
「즉시 조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신뢰가 깎입니다.
대신 등급을 나누십시오. 업무가 완전히 멈춘 경우, 일부 기능이 안 되는 경우, 불편한 경우. 등급마다 응답 시간과 조치 시간을 따로 적으면 서로 기대가 맞습니다.
다음 계약의 단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고치는 일과 새로 하는 일을 계약서에서 나누고, 요구사항 목록을 보관하고, 무상 처리도 기록하고, 유지보수 이야기는 납품 전에 꺼냅니다.
이 네 가지가 다음 계약의 단가를 정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와 유지보수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자보수는 납품한 것이 계약 내용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치는 일이고, 유지보수는 정상 작동하는 것을 계속 돌아가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앞은 우리 책임이고 뒤는 별도 계약 대상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계약 종류와 목적물에 따라 다르고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 계약서의 하자담보 조항에 기간과 범위가 적혀 있으니 그 문구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요구사항이 늘어나는데 하자라고 합니다.
원래 과업지시서에 있던 요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없던 요구면 새 과업입니다. 이 구분이 가능하려면 계약 시점의 요구사항 목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한두 번은 관계를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은 남기십시오. 「이번 건은 계약 범위 밖이지만 무상으로 처리했습니다」를 메일로 남기면 다음에 기준이 됩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납품 전에 이야기를 꺼내는 편이 낫습니다. 발주처도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료 후에 제안하면 그해 예산에 자리가 없습니다.
대응 시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요청 접수 시간, 응답 시간, 조치 시간을 나눠 적으십시오. 「즉시 조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등급을 나눠 등급별 시간을 적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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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하자담보 기간, 하자보수인지 새 일인지 계약서가 가릅니다」. younsubjung.com, 2026.10.20. https://younsubjung.com/blog/after-delivery-support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after-delivery-support">정윤섭, 「하자담보 기간, 하자보수인지 새 일인지 계약서가 가릅니다」</a> (younsubjung.com,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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