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계산기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면, 계산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환산 209시간이 되고, 월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면 아래에 넣어 보십시오.
지금 주시는 월급이 있으면 (선택)
넣으시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주 40시간을 일하면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세는 게 아닙니다.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48시간분을 줍니다.
이걸 1개월로 바꾸면 48 × 365 ÷ 7 ÷ 12 = 208.57이고, 반올림해서 209시간을 씁니다. 1개월을 4주로 보면 192시간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적게 줍니다. 1년을 12로 나눠야 맞습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붙습니다. 그래서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시급이 같아도 월급이 20%쯤 차이가 납니다.
주 15시간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을 시켰으면 그 실제 시간으로 봅니다.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실제가 기준입니다.
수습 90%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배달원 · 청소원 · 주방보조 등)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돈과 못 넣는 돈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포함됩니다.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숙박비는 전부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안 들어갑니다.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분기 상여 · 명절 상여)도 그대로는 못 넣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8.5 고시 · 2026.1.1 적용)
- 최저임금법 제5조 · 시행령 제3조 — 수습 감액, 최저임금법 제6조 — 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일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 · 모의계산 — moel.go.kr/miniWageMain.do
넣으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 구성이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건은 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한 번 계산은 여기서, 12개월 관리는 시트로
근로시간과 급여를 한 파일에서 관리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도 계산식이 들어 있습니다.
K-22 급여 · 근태 관리 시트 — 자료실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일하다 보면 자주 검색하게 되는 계산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전부 무료이고 가입이 없습니다.
윈도우는 Ctrl+D, 맥은 ⌘+D 입니다. 휴대폰은 공유 단추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 앱처럼 열립니다. 검색해서 매번 찾아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구를 그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아래 한 줄을 블로그나 회사 홈페이지에 붙이면 이 계산기가 그 화면에서 그대로 돕니다. 따로 허락받으실 필요 없고, 저희 쪽에 알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iframe src="https://younsubjung.com/embed/calc/minwage" width="100%" height="1240" style="border:0;max-width:980px" loading="lazy" title="최저임금 계산기"></iframe>강연 · 자문이 필요하시면
지금 알려주세요.
유형만 고르시면 필요한 것만 여쭙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