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계산기
정부지원금은 고정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자부담뿐입니다.
어느 쪽 금액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정부지원금만 알고 시작하십니다. 선정 통보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총사업비와 자부담이 거꾸로 나옵니다.
공고에 적힌 비율을 넣으십시오
세 비율을 더하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사업에 따라 다르니 공고문을 보고 넣으십시오.
현물은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선택)
현물은 새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대표자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가장 흔합니다. 비워 두셔도 위 계산은 나옵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누기 한 번으로 안 끝납니까
정부지원금이 7,000만 원이고 비율이 70 · 10 · 20이면 계산이 쉽습니다. 총사업비 1억, 현금 1,000만, 현물 2,000만.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보받는 금액은 5,650만 원이나 1억 3,500만 원처럼 어중간합니다. 5,650만 원을 0.7로 나누면 80,714,285.71…이 나옵니다. 사업비 표에 이 숫자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총사업비를 8,100만 원으로 올려 잡습니다. 그러면 정부 비율은 69.75%로 내려가서 괜찮은데, 현물이 20.25%가 되어 상한을 넘깁니다. 반대로 내려 잡으면 정부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협약으로 고정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부담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잡아야 세 조건이 같이 맞습니다.
위 계산기는 이 순서대로 100만 · 10만 · 1만 원 자리에서 각각 맞춘 안을 한꺼번에 보여 줍니다. 세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안에는 「조건 충족」이 붙습니다.
현물은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 30%를 통장에서 다 꺼내야 하는 줄 알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현금 10%만 실제로 나갑니다. 나머지 20%는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대표자 인건비입니다. 대표자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을 현물로 잡습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이 사업에 50% 참여하면 12개월에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이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협약기간의 월 임차료만 해당하고, 보증금과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보유한 기자재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율은 여러 사업을 합쳐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하시면 50%씩 나눠 적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지침은 정부지원사업비 70~100%, 현금 0~10%, 현물 0~20%라는 범위만 정합니다. 실제 비율은 사업과 지역에 따라 공고에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창업패키지 계열은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특별지원지역은 정부 90%, 우대지원지역은 80%, 일반지역은 75%, 지방우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70%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처럼 자부담이 아예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고문의 숫자를 넣으십시오. 위 계산기의 「자주 나오는 조합」은 편의용이고, 공고가 우선입니다.
부가세는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으로는 부가세를 낼 수 없습니다. 1,100만 원짜리 장비를 사면 공급가액 1,000만 원까지만 사업비로 처리되고, 부가세 100만 원은 회사 돈으로 따로 나갑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현금 자부담 말고 이 부가세까지 더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비목이 무슨 뜻입니까
사업비 표의 칸 이름이 낯설어서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헷갈리십니다. 아홉 개뿐입니다. 뜻과 증빙, 조심할 것만 알면 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6조 표-10과 제37조~제45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업화에 들어가는 재료 · 원료 · 데이터를 사는 돈입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 견적서 ·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조심할 것 귀금속 · 보석 · 원석은 원칙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못 하는 공정을 밖에 맡기고 주는 돈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 결과보고서 · 검수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 선급금이행보증보험(필요시)
조심할 것 맡은 업체가 또 재하청을 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선급금은 50% 이하이고,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합니다.
일정 횟수 이상 또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 · 설비 · 비품을 사는 돈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 견적서 ·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조심할 것 사무실에 놓는 집기 · 가구와 MS 오피스 · 백신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는 안 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취득현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견적서로 대체 가능) ·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 관납료 영수증
조심할 것 등록 대행 수수료는 되지만 성공보수는 안 됩니다.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할 때 과제참여율에 따라 주는 급여입니다.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최초 —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 근로계약서 · 이력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매달 — 급여대장 · 입금확인증 / 종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 퇴직연금납입내역서
조심할 것 대표자 급여는 사업비로 못 줍니다. 현물로만 잡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자기부담(현금 또는 현물)으로 등재된 직원도 안 됩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최근 3년 원천징수확인서)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사업화 거래의 대가로 나가는 돈입니다. 기술이전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시험인증비 · 멘토링비 · 기자재 임차비 · 사무실 임차료 · 운반비 · 보험료 · 보관료 · 회계감사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증빙 공통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 사무실임차료 — 임차공간 증빙사진 · 임대차계약서 · 입금확인증 / 멘토링비 — 멘토 이력서 ·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 / 학회 · 전시회 — 카탈로그 · 참가비 영수증 · 참가 결과보고
조심할 것 사무실 임차료는 협약기간의 월 임차료만 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안 됩니다. 기술이전은 기술평가기관이 매긴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출장 갈 때 쓰는 돈입니다.
증빙 국내 — 실집행 영수증 / 해외 — 출장계획서 · 교통비 증빙서류 · 출장 결과보고서
조심할 것 해외 출장은 실비만 주고 항공은 이코노미석까지입니다.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 경영 교육을 받을 때 드는 실비입니다.
증빙 교육참가 신청서 · 교육자료 · 신용카드 영수증(입금증) · 교육 이수증(참가 확인서)
조심할 것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안 됩니다.
제품과 회사를 알리는 데 쓰는 돈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 포장 디자인비 · 일간지 광고게재비 등이 들어갑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 결과보고서(결과물) ·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 홍보제작물
조심할 것 밖에 맡겨 만들면 외주용역비 규정(제38조)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거래는 비교견적서를 내야 합니다(제36조 표-10). 부가세와 관세의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제49조제2항). 대표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대표자 본인, 채용한 임직원이 지금 다니거나 다녔던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제49조제5항 · 퇴직 2년 경과는 예외).
이 계산의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5조제1항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등 자기부담사업비(현금 + 현물) = 100%. 정부지원사업비 70~100% · 현금 0~10% · 현물 0~20%
- 같은 지침 제35조제1항 —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소속 임직원 인건비,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같은 지침 제41조제1항 — 창업기업등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같은 조 제3항 — 전 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같은 지침 제42조제8항 — 사무실임차료는 협약기간의 월 임차료만 해당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집행할 수 없음
비율의 범위는 지침이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각 공고가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넣으신 비율로만 계산합니다. 공고문과 다르면 공고문이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지원사업 신청서를 대신 써 드리지 않습니다.
넣으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건은 세무사 · 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한 번 계산은 여기서, 12개월 관리는 시트로
사업비 표를 어떻게 적어야 평가에서 안 걸리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K-05 사업계획서 작성 프레임 + 탈락 사유 20 — 자료실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일하다 보면 자주 검색하게 되는 계산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전부 무료이고 가입이 없습니다.
윈도우는 Ctrl+D, 맥은 ⌘+D 입니다. 휴대폰은 공유 단추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 앱처럼 열립니다. 검색해서 매번 찾아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구를 그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아래 한 줄을 블로그나 회사 홈페이지에 붙이면 이 계산기가 그 화면에서 그대로 돕니다. 따로 허락받으실 필요 없고, 저희 쪽에 알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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