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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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계산기

정부지원금은 고정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자부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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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 금액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정부지원금만 알고 시작하십니다. 선정 통보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총사업비와 자부담이 거꾸로 나옵니다.

기준
선정 통보서에는 보통 정부지원금만 적혀 있습니다.
선정 통보서나 협약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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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적힌 비율을 넣으십시오

세 비율을 더하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사업에 따라 다르니 공고문을 보고 넣으십시오.

고르면 아래 세 칸이 같이 바뀝니다. 손으로 고치시면 「직접」으로 넘어갑니다.
%
지침상 70~100% 사이입니다.
%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지침상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 인건비와 임차료를 더해 보니 이만큼이더라, 하실 때 넣으십시오. 비우면 상한까지 꽉 채워 잡습니다. 넣으시면 그 금액에 맞춰 현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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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은 무엇으로 채우실 겁니까 (선택)

현물은 새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것을 적는 것입니다. 대표자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가장 흔합니다. 비워 두셔도 위 계산은 나옵니다.

개월
개월 수입니다. 비우면 12개월로 봅니다.
대표자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받을 수 없고 현물로만 잡습니다.
%
다른 사업까지 합쳐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뺀 순수 월세입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누기 한 번으로 안 끝납니까

정부지원금이 7,000만 원이고 비율이 70 · 10 · 20이면 계산이 쉽습니다. 총사업비 1억, 현금 1,000만, 현물 2,000만.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보받는 금액은 5,650만 원이나 1억 3,500만 원처럼 어중간합니다. 5,650만 원을 0.7로 나누면 80,714,285.71…이 나옵니다. 사업비 표에 이 숫자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총사업비를 8,100만 원으로 올려 잡습니다. 그러면 정부 비율은 69.75%로 내려가서 괜찮은데, 현물이 20.25%가 되어 상한을 넘깁니다. 반대로 내려 잡으면 정부 비율이 70%를 넘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협약으로 고정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부담뿐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잡아야 세 조건이 같이 맞습니다.

Figure 1
정부지원금은 고정입니다. 자부담만 움직입니다
01
총사업비를 올림
정부 비율이 내려가야 상한(70%)을 안 넘습니다. 내리면 바로 위반입니다.
02
현물을 내림
현물은 상한(20%)이 있습니다. 올리면 넘깁니다.
03
남는 것을 현금으로
현금은 하한(10% 이상)입니다.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로 보내야 세 조건이 같이 맞습니다.

위 계산기는 이 순서대로 100만 · 10만 · 1만 원 자리에서 각각 맞춘 안을 한꺼번에 보여 줍니다. 세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안에는 「조건 충족」이 붙습니다.

현물은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 30%를 통장에서 다 꺼내야 하는 줄 알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현금 10%만 실제로 나갑니다. 나머지 20%는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대표자 인건비입니다. 대표자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을 현물로 잡습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이 사업에 50% 참여하면 12개월에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이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협약기간의 월 임차료만 해당하고, 보증금과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보유한 기자재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율은 여러 사업을 합쳐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하시면 50%씩 나눠 적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지침은 정부지원사업비 70~100%, 현금 0~10%, 현물 0~20%라는 범위만 정합니다. 실제 비율은 사업과 지역에 따라 공고에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창업패키지 계열은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특별지원지역은 정부 90%, 우대지원지역은 80%, 일반지역은 75%, 지방우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70%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처럼 자부담이 아예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고문의 숫자를 넣으십시오. 위 계산기의 「자주 나오는 조합」은 편의용이고, 공고가 우선입니다.

부가세는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으로는 부가세를 낼 수 없습니다. 1,100만 원짜리 장비를 사면 공급가액 1,000만 원까지만 사업비로 처리되고, 부가세 100만 원은 회사 돈으로 따로 나갑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현금 자부담 말고 이 부가세까지 더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비목이 무슨 뜻입니까

사업비 표의 칸 이름이 낯설어서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헷갈리십니다. 아홉 개뿐입니다. 뜻과 증빙, 조심할 것만 알면 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6조 표-10과 제37조~제45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재료비제37조

사업화에 들어가는 재료 · 원료 · 데이터를 사는 돈입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 견적서 ·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조심할 것 귀금속 · 보석 · 원석은 원칙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외주용역비제38조

우리가 다 못 하는 공정을 밖에 맡기고 주는 돈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 결과보고서 · 검수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 선급금이행보증보험(필요시)

조심할 것 맡은 업체가 또 재하청을 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선급금은 50% 이하이고,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합니다.

기계장치 (공구 · 기구 · 비품 · SW 등)제39조

일정 횟수 이상 또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 · 설비 · 비품을 사는 돈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 견적서 ·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조심할 것 사무실에 놓는 집기 · 가구와 MS 오피스 · 백신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는 안 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취득현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제40조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견적서로 대체 가능) ·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 관납료 영수증

조심할 것 등록 대행 수수료는 되지만 성공보수는 안 됩니다.

인건비제41조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할 때 과제참여율에 따라 주는 급여입니다.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최초 —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 근로계약서 · 이력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매달 — 급여대장 · 입금확인증 / 종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 퇴직연금납입내역서

조심할 것 대표자 급여는 사업비로 못 줍니다. 현물로만 잡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자기부담(현금 또는 현물)으로 등재된 직원도 안 됩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최근 3년 원천징수확인서)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급수수료제42조

사업화 거래의 대가로 나가는 돈입니다. 기술이전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시험인증비 · 멘토링비 · 기자재 임차비 · 사무실 임차료 · 운반비 · 보험료 · 보관료 · 회계감사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증빙 공통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 사무실임차료 — 임차공간 증빙사진 · 임대차계약서 · 입금확인증 / 멘토링비 — 멘토 이력서 ·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 / 학회 · 전시회 — 카탈로그 · 참가비 영수증 · 참가 결과보고

조심할 것 사무실 임차료는 협약기간의 월 임차료만 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안 됩니다. 기술이전은 기술평가기관이 매긴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여비제43조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출장 갈 때 쓰는 돈입니다.

증빙 국내 — 실집행 영수증 / 해외 — 출장계획서 · 교통비 증빙서류 · 출장 결과보고서

조심할 것 해외 출장은 실비만 주고 항공은 이코노미석까지입니다.

교육훈련비제44조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 경영 교육을 받을 때 드는 실비입니다.

증빙 교육참가 신청서 · 교육자료 · 신용카드 영수증(입금증) · 교육 이수증(참가 확인서)

조심할 것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안 됩니다.

광고선전비제45조

제품과 회사를 알리는 데 쓰는 돈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 포장 디자인비 · 일간지 광고게재비 등이 들어갑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거래처 통장사본 ·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 결과보고서(결과물) ·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 홍보제작물

조심할 것 밖에 맡겨 만들면 외주용역비 규정(제38조)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거래는 비교견적서를 내야 합니다(제36조 표-10). 부가세와 관세의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제49조제2항). 대표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대표자 본인, 채용한 임직원이 지금 다니거나 다녔던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제49조제5항 · 퇴직 2년 경과는 예외).

이 계산의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5조제1항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등 자기부담사업비(현금 + 현물) = 100%. 정부지원사업비 70~100% · 현금 0~10% · 현물 0~20%
  • 같은 지침 제35조제1항 —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소속 임직원 인건비, 보유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
  • 같은 지침 제41조제1항 — 창업기업등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같은 조 제3항 — 전 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같은 지침 제42조제8항 — 사무실임차료는 협약기간의 월 임차료만 해당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집행할 수 없음

비율의 범위는 지침이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각 공고가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넣으신 비율로만 계산합니다. 공고문과 다르면 공고문이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지원사업 신청서를 대신 써 드리지 않습니다.

넣으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건은 세무사 · 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한 번 계산은 여기서, 12개월 관리는 시트로

사업비 표를 어떻게 적어야 평가에서 안 걸리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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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를 그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아래 한 줄을 블로그나 회사 홈페이지에 붙이면 이 계산기가 그 화면에서 그대로 돕니다. 따로 허락받으실 필요 없고, 저희 쪽에 알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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