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받는 사람이 얼마를 쥐는지, 주는 사람이 얼마를 내는지 같이 봅니다.
급여를 넣으십시오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뗍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명세서 숫자를 넣으십시오 (선택)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정치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그대로 넣으시면 실수령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아직 모르시면 비워 두셔도 4대보험까지는 정확합니다.
회사가 얼마 내는지도 보시려면
사장님이 진짜 궁금한 숫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는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아래 두 칸으로 나옵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는 얼마가 나갑니까
사장님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회사가 따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절반, 건강보험 절반, 장기요양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 절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전액), 산재보험 전액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로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쌓아 두셔야 합니다.
다 더하면 월급의 대략 1.2배쯤이 실제 인건비입니다. 위 계산기가 그 숫자를 정확히 내 줍니다. 채용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숫자로 잡으셔야 자금이 안 꼬입니다.
비과세가 있으면 둘 다 덜 냅니다
4대보험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붙습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 중 20만 원을 식대로 잡으면 근로자도 회사도 보험료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또 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식대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위아래로 끊깁니다
보수월액이 아무리 높아도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가 붙고, 아무리 낮아도 41만 원으로 보고 뗍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월급 700만 원과 900만 원인 사람의 국민연금은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소득세는 왜 안 내 줍니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아이 둘 있는 사람은 세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시중 계산기들은 대개 「본인 1명」으로 뭉개고 하나의 숫자를 보여 줍니다. 그 숫자는 상당수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맞지 않을 수 있는 숫자를 정답처럼 보여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그대로 넣으시면 실수령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아직 명세서가 없으시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어 찾으신 뒤 그 숫자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세금도 확정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미리 걷어 두는 것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이 계산의 근거
- 국민연금법 개정 (2026.1.1 시행) — 9%에서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의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2025.11.4 의결) — 소득 대비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5.12.23)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실업급여 1천분의 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식사대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4대보험은 10원 미만을 버려서 공단 고지서와 같게 맞췄습니다. 소득세는 넣으신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회사가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넣으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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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대장을 만들고 4대보험과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나온 회사 부담액이 그대로 인건비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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