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빠른 이동계산기부가세 · 3.3% ·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13종자료실템플릿 · 시트 · 서식인사이트실무 글 모음문의1일 이내 회신
8.8%

8.8% 기타소득 계산기

한 번 쓰고 마는 일에 주는 돈은 세금 떼는 법이 다릅니다.

1 / 2

한 번 쓰고 마는 일에 주는 돈입니다

일회성 원고료, 특강 사례비, 자문료, 공모전 상금 같은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일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3.3%입니다.

내가 아는 금액은
「강사님께 100만 원은 드리자」고 정하셨으면 오른쪽입니다.
원고료 · 자문료 · 상금으로 정한 금액
2 / 2

왜 8.8%입니까

지급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60%는 필요경비로 그냥 빼 줍니다. 증빙을 안 내도 됩니다. 남은 40%에만 소득세 20%가 붙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8%와 0.8%, 합쳐서 8.8%가 됩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3.3%로 뗄지 8.8%로 뗄지

세율만 보면 3.3%가 싸 보입니다. 그런데 받는 쪽 입장에서는 8.8%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 60%를 증빙 없이 빼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정산할 때 세금이 덜 나옵니다.

다만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가입니다. 전업 강사가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이고, 회사원이 어쩌다 한 번 나가서 받은 특강료는 기타소득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도 이 기준입니다.

125,000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이니,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드리면 됩니다. 소액 사례비를 줄 때 자주 쓰이는 자리입니다.

연 3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낼지(분리과세) 합쳐서 신고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은 지급액으로 750만 원입니다. 한 해에 여러 곳에서 받으면 다 합쳐서 봅니다. 받는 분께 미리 알려 주시면 나중에 「왜 세금이 또 나오느냐」는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이 계산의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 · 제37조 · 시행령 제87조 — 필요경비 60% 의제, 제84조 과세최저한

필요경비 60% 의제는 원고료 · 강연료 · 자문료 등에 적용됩니다. 광업권 · 서화 골동품 양도 등 다른 기타소득은 경비율이 다르고, 실제 경비가 60%를 넘으면 증빙을 갖춰 실제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넣으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건은 세무사 · 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한 번 계산은 여기서, 12개월 관리는 시트로

강사 · 평가위원에게 사례비를 줄 때 위촉장부터 수당지급대장까지 한 파일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줬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K-23 위촉 · 심사 운영 시트 — 자료실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bed

이 도구를 그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아래 한 줄을 블로그나 회사 홈페이지에 붙이면 이 계산기가 그 화면에서 그대로 돕니다. 따로 허락받으실 필요 없고, 저희 쪽에 알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iframe src="https://younsubjung.com/embed/calc/etc88" width="100%" height="1260" style="border:0;max-width:980px" loading="lazy" title="8.8% 기타소득 계산기"></iframe>
붙었을 때 모습 보기 ↗
Contact

강연 · 자문이 필요하시면
지금 알려주세요.

유형만 고르시면 필요한 것만 여쭙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