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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쓰고 마는 일에 주는 돈입니다
일회성 원고료, 특강 사례비, 자문료, 공모전 상금 같은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일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3.3%입니다.
내가 아는 금액은「강사님께 100만 원은 드리자」고 정하셨으면 오른쪽입니다.
원
원고료 · 자문료 · 상금으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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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8.8%입니까
지급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60%는 필요경비로 그냥 빼 줍니다. 증빙을 안 내도 됩니다. 남은 40%에만 소득세 20%가 붙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8%와 0.8%, 합쳐서 8.8%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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