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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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계산기

반반이 아닙니다. 회사가 조금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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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넣으십시오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붙습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그만큼 회사와 직원 둘 다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연봉이시면 12로 나눈 금액을 넣으십시오.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없으면 비워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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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쪽 요율을 고르십시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은 회사와 직원이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이 두 가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갈립니다.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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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해 넣으십시오. 사무직은 대개 0.6~0.8% 언저리입니다.
급여가 비슷한 직원이 여럿이면 숫자를 넣으십시오. 회사가 매달 내는 총액이 나옵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더 냅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반반」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인 것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세 가지뿐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반반(각 0.9%)이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입니다.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 돈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회사가 직원보다 조금 더 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직원이 약 28만 원, 회사가 약 31만 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25만 원을 더 쌓아야 하니 월급의 1.2배쯤이 실제 인건비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은 비과세뿐입니다

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하면 보험료가 줄지만, 그건 신고 위반이고 나중에 정산에서 한 번에 토해 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에,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실제 소득과 맞춥니다.

합법적으로 줄이는 길은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본인 차량으로 업무에 쓸 때),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그 항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를 또 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차량유지비는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고, 실비를 또 받으면 안 됩니다.

4대보험이 안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붙습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만 있는 회사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 안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를 받으면 듭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주면 4대보험이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지시를 하면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봅니다. 그때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다 냅니다. 3.3% 계산기에 그 경계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숫자로 채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사람을 뽑을 때 「월급 300이면 300」으로 잡으면 반드시 자금이 꼬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직원 수를 넣어 보시면, 세 명을 뽑았을 때 회사가 매달 보험료로만 얼마를 내는지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 각자의 퇴직급여 적립까지 더한 금액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이 사람 한 명에 드는 월 비용」입니다. 연간 자금 계획은 그 숫자에 12를 곱해서 잡으셔야 합니다.

이 계산의 근거

  • 국민연금법 개정 (2026.1.1 시행) — 9%에서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의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2025.11.4 의결) — 소득 대비 0.9448% ·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 2025.12.23)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실업급여 1천분의 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식사대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서 공단 고지서와 같게 맞췄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달라 기본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으시면 산재분이 빠진 금액입니다.

넣으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세무 대리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 번 계산은 여기서, 12개월 관리는 시트로

직원별 보수월액과 비과세를 넣으면 매달 4대보험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나온 회사 부담액이 그대로 인건비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K-22 급여 · 근태 관리 시트 — 자료실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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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를 그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아래 한 줄을 블로그나 회사 홈페이지에 붙이면 이 계산기가 그 화면에서 그대로 돕니다. 따로 허락받으실 필요 없고, 저희 쪽에 알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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