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계산식은 한 줄인데,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자리에서 갈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습니까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셉니다.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라 빼고 셉니다.
퇴사 전 3개월 급여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그달의 임금 전부를 넣으십시오.
상여 · 연차 · 통상임금 (있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직전 1년치를 넣으면 4분의 1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계산기가 알아서 나눕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을 일했으면 30일분, 3년을 일했으면 90일분입니다. 어려운 건 계산식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 90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합니다.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습니다. 90으로 고정해서 나누면 틀립니다.
그리고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수입니다. 주말과 휴일도 셉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4분의 1만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3개월치만 넣는 게 아니라 직전 1년치의 3/12을 넣습니다. 연차수당도 같습니다. 3개월 안에 상여를 받았느냐 아니냐로 퇴직금이 널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 상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던 것만 들어갑니다.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준 격려금은 안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결근이 많았으면 평균임금이 확 떨어집니다. 그럴 때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통상임금을 대신 쓰도록 해 둔 것입니다.
위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넣으시면 둘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1년이 안 되면 안 줍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364일이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도 1년을 넘겨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져 일한 기간입니다. 3개월짜리 계약을 네 번 이어서 했으면 1년으로 봅니다.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장님 쪽에서는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쌓아 두는 것이 답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자동으로 나가게 해 두시면 목돈이 갑자기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회사가 내는 돈」으로 같이 나옵니다.
이 글의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넣으신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임금 구성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는 건은 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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