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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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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습니까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셉니다.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라 빼고 셉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헷갈리면 사대보험 상실일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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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급여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금액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그달의 임금 전부를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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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 연차 · 통상임금 (있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직전 1년치를 넣으면 4분의 1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계산기가 알아서 나눕니다.

정기적으로 준 상여만 넣습니다. 그때그때 준 격려금은 빼십시오.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모르시면 비워 두십시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