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투자유치 절차 여덟 단계, 어디쯤 와 있습니까
딜소싱에서 사후관리까지 여덟 칸입니다. 창업자가 눈으로 보는 건 앞의 두 칸뿐이라, 나머지 구간에서 조바심이 생깁니다.
투자 프로세스가 몇 달 걸리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답합니다.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회사가 잘나서 좁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칸에서 막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여덟 칸을 순서대로 펼쳐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는 한 번의 발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덟 개의 관문이 있고, 각 관문마다 떨어지는 이유가 다릅니다.
보이는 두 칸과 안 보이는 세 칸
1단계와 2단계는 창업자가 뜁니다. 만나고 발표합니다. 여기까지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3단계부터입니다. 심사역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는 회사 안에서 돕니다. 창업자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침묵을 거절로 오해해서 다른 투자사에 조건을 낮춰 제안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원래 진행되던 딜의 조건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3단계에서 창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심사역이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주는 것입니다. 요청이 오면 그날 안에 보내는 회사와 사흘 뒤에 보내는 회사는 보고서의 질이 다릅니다.
| 단계 | 걸리는 시간 | 창업자가 이 구간에 할 일 |
|---|---|---|
| 딜소싱 · IR | 수 주 | 목록을 좁히고 미팅을 몰아서 잡습니다 |
| 투자검토보고서 | 1주 ~ 1개월 | 요청 자료를 그날 안에 보냅니다 |
| 투자심의위원회 | 일정에 따라 |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심사역에게 미리 넘깁니다 |
| 실사 | 2주 ~ 4주 | 데이터룸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
| 계약서 · 납입 | 수 주 | 텀시트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
투심위에서는 단점부터 봅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담당 심사역이 쓴 보고서를 놓고 여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심사역은 우리 편입니다. 자기가 올린 건이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참석자들은 반대 역할을 맡습니다.
- 팀빌딩창업자와 주요 임직원 구성 여부
- 비즈니스모델주요 수익모델, 경쟁우위, 시장 규모와 성장성
- 경쟁우위원천기술, 경쟁사 대비 기술적 진보, 브랜드 인지도
- 동종업계 위치상위권에 들어가 있는가
- 밸류에이션희망 금액, 기업가치, 동반투자자 참여 여부
- 리스크소송, 법적 윤리적 리스크, 런웨이와 번레이트
- 엑싯회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IR 자리에서 심사역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은 공격이 아닙니다. 투심위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받아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못 하면 심사역도 보고서에 쓸 말이 없습니다.
투심위에서 무엇이 갈리는지는 따로 한 편에서 봅니다.
실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투심위를 통과하면 다 된 줄 아시는데, 그 뒤에 실사가 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 법률적 리스크, 지식재산권 분쟁, 오너 리스크를 봅니다.
계약서 단계에서도 깨집니다
텀시트를 받고 본계약을 쓰는 과정에서 조항을 조율합니다. 동의권, 협의권, 지분 처분, 우선매수권,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것들입니다. 조율 중에 서로 못 받는 조건이 나오면 여기서 결렬됩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조항 하나가 몇 년 뒤 경영권까지 건드립니다. 어떤 조항을 어떻게 보는지는 계약서 조항 편에서 다룹니다.
납입이 끝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부담으로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후속 라운드를 연결해 주고, 포트폴리오사끼리 사업을 붙여 주고, 채용을 도와줍니다. 그 자리에서 포트폴리오의 값어치가 나옵니다.
지금 어느 칸에 계십니까
진행 중인 딜이 있다면 각각이 몇 번 칸에 있는지 적어 보십시오. 전부 1번이나 2번에 몰려 있으면 아직 라운드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3번 이상으로 넘어간 건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는 미팅 수가 아니고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편 — 심사역을 만나는 네 가지 길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없으면 떨어진 겁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검토보고서 작성에만 1주에서 1개월이 걸리고 투심위 일정이 따로 잡힙니다. 다만 2주 이상 아무 신호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투심위에 창업자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당 심사역이 작성한 투자검토보고서를 놓고 투자사 내부 3인에서 8인이 논의합니다. 예비 투심위와 본 투심위로 나눠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주에서 4주입니다. 재무제표, 지식재산권, 스톡옵션 부여 내역, 근로계약 같은 법적 회계적 항목을 봅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곳씩 순서대로 진행하면 라운드가 반년을 넘어갑니다. 다만 진행 상황은 각 투자사에 솔직하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텀시트를 받으면 확정입니까?
아닙니다. 텀시트는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 문서이고, 이후 실사와 본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조건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무엇을 합니까?
정기 보고와 이사회 참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후속 투자 연결이나 사업 소개처럼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여기 들어갑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덟 칸을 채워 두십시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 · IR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스타트업 투자유치 절차 여덟 단계, 어디쯤 와 있습니까」. younsubjung.com, 2026.09.11. https://younsubjung.com/blog/investment-process-8step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investment-process-8steps">정윤섭, 「스타트업 투자유치 절차 여덟 단계, 어디쯤 와 있습니까」</a> (younsubjung.com,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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