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텀시트까지 받은 회사가 실사에서 무너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사업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계정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정은 거의 매번 같은 세 개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이 세 항목이 나옵니다. 실사는 회사의 지난 몇 년을 그대로 펼쳐놓습니다.
실사역이 먼저 여는 세 칸
실사에 들어온 사람은 사업을 다시 평가하러 온 게 아닙니다. IR 에서 들은 이야기가 장부와 맞는지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하나 — 단기대여금
회사 통장에서 나간 돈이 누군가에게 빌려준 형태로 남아 있는 계정입니다. 대표나 가족, 관계사로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역이 이 계정을 보면 금액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조직에 투자할 심사역은 없습니다. 이건 회계 문제 이전에 신뢰 문제로 읽힙니다. 그래서 액수가 작아도 질문이 길어집니다.
둘 — 개발비 자산화
개발에 쓴 인건비와 외주비를 비용으로 털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올려 둔 경우입니다. 이익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상 자산화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개발이 미래에 돈을 벌어 온다는 걸 요건에 맞춰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안 되면 실사에서 전액 비용으로 조정됩니다.
| 확인할 것 | 자산으로 두려면 | 못 갖추면 |
|---|---|---|
| 완성 가능성 | 기술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근거와 일정. | 비용 처리. |
| 사용·판매 의도 | 완성 후 쓰거나 팔 계획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
| 수익 창출 | 그 자산이 돈을 벌어 온다는 근거. 계약이나 수요 자료. | 비용 처리. |
| 원가 측정 | 어느 인건비·외주비가 얼마씩 들어갔는지 구분해서 집계. | 비용 처리. |
네 칸을 다 채울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비용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설명 가능한 적자입니다.
셋 — 가수금
대표가 회사에 사비를 넣어 운영한 흔적입니다. 창업 초기에 흔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넣은 돈이니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에서는 부채입니다.
투자금이 들어온 다음 그 돈으로 대표에게 상환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사는 이 계정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실사 보고서에 잔액이 그대로 적히고, 텀시트 협의 자리에서 처리 방식을 요구합니다.
언제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
실사는 회사를 흔들려고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쪽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사업이 아니고 관리에서 나옵니다.
시산표에서 네 계정만 봅니다
세무사에게 최근 결산 기준 시산표를 요청하십시오.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무형자산, 가수금 네 계정의 잔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셋 다 0 이면 이 글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라도 숫자가 잡혀 있으면 오늘 회계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다음 편 — RCPS 네 글자를 뜯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실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보통 텀시트를 받은 뒤입니다. 회계법인이나 투자사 내부 인력이 들어와 계정별로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뒤집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단기대여금이 조금 있는데 문제가 됩니까?
금액보다 성격을 봅니다.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나간 돈이면 액수와 무관하게 회삿돈 관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올리면 왜 문제입니까?
회계상 요건을 갖추면 자산화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 충족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사에서 전액 비용으로 조정되고, 그 순간 이익과 자본이 같이 줄어듭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인데 왜 감점입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투자금이 들어온 뒤 그 돈으로 대표에게 상환될 여지가 있어서, 투자사는 출자전환이나 상환 유예를 요구합니다.
세 항목을 지금 정리하면 늦습니까?
라운드 시작 전이면 늦지 않습니다. 정리에는 결산 주기가 걸리므로 최소 한 분기 앞에서 손대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계사 없이 정리해도 됩니까?
계정을 옮기는 일이라 세무 처리가 같이 걸립니다.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해서 처리하시고, 처리 근거 서류를 남겨 두십시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덟 칸을 채워 두십시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 · IR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재무실사에서 투자심사역이 먼저 보는 세 가지」. younsubjung.com, 2026.09.22. https://younsubjung.com/blog/due-diligence-three-trap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due-diligence-three-traps">정윤섭, 「재무실사에서 투자심사역이 먼저 보는 세 가지」</a> (younsubjung.com,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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