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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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네 글자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칼럼

RCPS 네 글자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국내 벤처투자 대부분이 이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네 글자가 각각 무슨 권리인지 알고 서명하는 것과 모르고 서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2026.09.27· ·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rcps-explained

텀시트를 받아 오신 대표님과 마주 앉으면 첫 질문이 대개 같습니다. RCPS 가 뭐냐는 겁니다.

국내 벤처투자는 이 주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네 글자를 안 뜯어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에 서명하는지는 알고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네 글자입니다. 뜻을 모른 채 서명하는 대표를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글자

Figure 1
RCPS 를 글자 단위로 나누면
R
Redeemable · 상환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실제로 집행됩니다.
C
Convertible · 전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회사가 잘될 때 씁니다.
P
Preference · 우선권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앞섭니다. 청산우선권이 여기 붙습니다.
S
Shares · 주식
빚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투자자는 주주가 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같이 갖습니다.
R 과 C 는 반대 방향을 봅니다. 안 되면 R, 잘되면 C.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막고 위는 열어 둔 주식입니다.

보통주로 받으면 안 됩니까

가끔 물어보십니다. 그냥 보통주로 하면 서로 편하지 않냐는 겁니다.

Figure 2
같은 10억이 들어와도 회수 순서가 다릅니다
보보통주로 투자
창업자와 같은 줄에 섭니다
회사가 낮은 값에 팔리면 지분율대로 나눕니다. 투자자는 손실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RCPS 로 투자
먼저 회수하고 남은 걸 나눕니다
투자금 또는 그 배수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낮은 매각가에서 창업자 몫이 크게 줄어듭니다.
벤처캐피탈은 출자자 돈을 굴립니다. 손실을 그냥 받는 구조로는 조합을 만들 수 없습니다.

투자사가 욕심을 내서 우선주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출자자에게 원금을 지키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조합이면 더 그렇습니다.

청산우선권이 작동하면

회사가 100억에 팔렸다고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20억을 넣었고 지분은 20% 입니다. 배수 조건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Figure 3
매각가 100억, 투자금 20억일 때 투자자가 가져가는 금액
우선권 없음
20억
1배 · 비참가
20억
1배 · 참가
36억
2배 · 참가
52억
계산 예시입니다. 참가적이냐 아니냐, 몇 배냐. 이 두 단어가 수십억을 움직입니다.

참가적 조건은 우선 배분을 받고 나서 남은 금액을 지분율대로 또 나눕니다. 1배 참가 기준이면 20억을 먼저 받고, 남은 80억의 20% 인 16억을 더 받습니다.

텀시트에서 이 단어들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CB, BW 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Figure 4
세 가지 투자 형태가 놓이는 자리
주식
처음부터 주주입니다. 의결권과 동의권이 같이 붙습니다.
사채
빚으로 들어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꿉니다. 전환 전까지는 이자가 나갑니다.
사채
빚은 빚대로 두고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따로 갖습니다.
CB 와 BW 는 재무제표 부채 쪽에 앉습니다. 다음 라운드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항목RCPSCBBW
들어올 때 성격주식(자본)사채(부채)사채(부채)
이자없음. 배당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있음있음
주식이 되는 방식전환권 행사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사채는 남고 신주를 따로 인수
회사가 신경 쓸 것상환 조건, 우선권 배수전환가액과 리픽싱행사가액과 희석 규모

상환권이 움직이는 경로

Figure 5
상환 요구가 나올 때 회사가 지나는 길
조건 발생
약정 위반 또는 기간 도래
목표 미달, 조항 위반, 상환 개시 시점 도달
→
요구
상환 청구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집행됩니다
→
현실
협상 테이블
현금이 없으면 조건 재조정이나 지분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돈이 실제로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협상에서 회사가 밀립니다.
계약서에서 찾아볼 세 줄
상환 개시 시점이 몇 년 뒤인지, 청산우선권이 몇 배이고 참가적인지, 전환 비율이 조정되는 리픽싱 조건이 어떤 지표에 걸려 있는지. 이 세 줄만 확인해도 대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상환권은 실제로 얼마나 행사됩니까

상환권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언젠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로 읽힙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상환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리고 투자사도 압니다. 그래서 상환권은 대개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장치가 아니라 협상 자리를 만드는 장치로 씁니다.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느냐.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엑싯이 안 보일 때입니다. 조합의 만기가 다가오고 투자사는 정산을 해야 하는데 팔 곳이 없습니다. 그때 상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볼 것은 「상환권이 있는가」가 아니라 상환 개시 시점이 조합 만기와 어떻게 맞물리는가입니다. 3년 뒤 개시인데 조합 만기가 5년 뒤면 그 2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형광펜 세 줄

받으신 텀시트나 계약서 초안을 여시고 위 세 줄에 형광펜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각 줄이 최악으로 작동했을 때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문장씩 적어 보십시오. 적히지 않는 줄이 있으면 그게 변호사에게 물어볼 항목입니다.

다음 편 — 계약서에서 반드시 보셔야 할 조항 다섯

FAQ

자주 묻는 질문

RCPS 가 정확히 무엇의 약자입니까?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입니다. 상환권과 전환권이 붙은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왜 투자자는 보통주로 안 들어옵니까?

회사가 잘못됐을 때 먼저 회수할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합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출자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환권이 있으면 언제든 돈을 빼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상환할 수 있고, 계약서에 개시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압박 수단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전환권은 언제 행사됩니까?

회사가 잘되어 상장이나 매각으로 갈 때입니다. 우선주로 남는 것보다 보통주로 바꾸는 편이 유리해지면 전환합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는 보통주 전환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청산우선권 1배와 2배는 얼마나 다릅니까?

회사가 낮은 값에 팔릴 때 크게 갈립니다. 2배면 투자금의 두 배를 먼저 가져간 뒤 남은 금액을 나누므로 창업자에게 돌아갈 몫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CB·BW 와 RCPS 중 어느 쪽이 회사에 유리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CB 와 BW 는 부채라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고, RCPS 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조건에 따라 회계상 부채로 볼 여지도 있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Next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덟 칸을 채워 두십시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 ·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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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RCPS#상환전환우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청산우선권#투자 계약#스타트업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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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RCPS 네 글자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younsubjung.com, 2026.09.27. https://younsubjung.com/blog/rcps-explained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rcps-explained">정윤섭, 「RCPS 네 글자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a> (younsubjung.com,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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