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분량에 먼저 눌리십니다. 수십 페이지에 조항 번호가 빼곡합니다.
다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중 회사에 실제로 작동하는 건 다섯 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표준 문구에 가깝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의 마지막 문서입니다. 금액이 맞아도 이 조항들에서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개
리픽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획 대비 미달이라는 표현도 봐야 합니다. 그 계획을 누가 만들었는지, 계약서에 첨부된 숫자가 IR 에서 낙관적으로 잡은 그 숫자인지.
낙관적인 계획을 그대로 계약서에 붙이는 순간, 그 계획은 목표가 아니고 채무가 됩니다.
드래그와 태그
드래그를 아예 빼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행사 시점을 투자 후 5년 이후로 미루거나, 최저 매각 금액을 정하거나, 대주주 동의를 요건으로 붙이는 협상은 실무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의권 목록의 길이
| 조항 | 회사가 협상할 여지 | 넘기면 위험한 지점 |
|---|---|---|
| 리픽싱 | 기준 지표 완화, 조정 상한, 1회 한정 | 매년 반복 적용되는 문구 |
| 드래그얼롱 | 행사 시점 유예, 최저 매각가 설정 | 조건 없이 과반 투자자 단독 행사 |
| 풋옵션 | 발동 요건을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 | 목표 미달만으로 발동 |
| 동의권 | 금액 기준선 상향, 협의권으로 전환 | 일상 경영까지 사전 동의 대상 |
| 근속 특약 | 기간 단축, 회사 배상으로 한정 | 대표 개인이 배상하는 구조 |
위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표준 문구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표준 문구 안에서도 숫자와 기간은 협상 대상입니다.
계약서 검토 비용은 회사가 아깝다고 느낄 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리픽싱 한 줄이 몇 년 뒤에 만들어 내는 금액과 비교하면 계산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RCPS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 다섯 조항을 읽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항 옆에 최악의 경우를 적습니다
초안을 받으셨다면 위 다섯 개를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각 조항 옆에 최악의 경우를 한 줄로 적으십시오. 그 상태로 변호사에게 보내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직 초안이 없으시면 지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신 텀시트를 받는 날 이 글을 다시 여십시오.
다음 편 — 3개월 실행 계획 — 무엇을 언제
자주 묻는 질문
리픽싱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합니까?
보통 당기순이익이나 매출 목표 미달을 조건으로 겁니다. 미달하면 우선주 한 주가 보통주 한 주보다 많은 수로 전환되도록 비율이 조정됩니다.
동반매각요청권을 빼달라고 하면 됩니까?
완전히 빼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행사 가능 시점, 최저 매각가, 대주주 동의 요건 같은 제한을 붙이는 협상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동반매도참여권은 회사에 불리합니까?
창업자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따라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창업자의 단독 매각을 막는 장치이지 회사를 해치는 조항은 아닙니다.
풋옵션이 걸리면 반드시 돈을 물어내야 합니까?
행사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도 걸립니다. 다만 조건이 느슨하면 압박 수단이 되므로 발동 요건을 좁히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경영 동의권이 있으면 대표가 아무것도 못 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자, 중요 자산 처분, 정관 변경, 대표이사 변경 같은 항목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록의 범위가 넓을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집니다.
핵심 인력 근속 의무 특약은 받아도 됩니까?
흔한 조항이지만 기간과 위반 시 효과를 확인하십시오. 퇴사 시 대표가 개인적으로 배상하는 구조라면 독소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덟 칸을 채워 두십시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 · IR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놓치기 쉬운 다섯 조항」. younsubjung.com, 2026.09.24. https://younsubjung.com/blog/term-sheet-clause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erm-sheet-clauses">정윤섭, 「투자계약서에서 대표가 놓치기 쉬운 다섯 조항」</a> (younsubjung.com,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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