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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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심사위원 수당 기준이 없을 때
실무 팁

우리 기관에 심사위원 수당 기준이 없을 때

전국 공통 금액은 없습니다. 자체 지침까지 없으면, 그다음 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10.12·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evaluator-fee-standard

심사위원(평가위원) 수당을 얼마로 잡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면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 게 맞습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금액을 찾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는 일입니다. 순서대로 펴 보시면 대개 두 번째에서 답이 나옵니다.

Figure 1
근거를 찾는 순서
01
우리 기관 자체 지침
위원회 운영 규정 · 수당 지급 기준 · 회계 지침. 여기 있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02
상위 기관 · 출연 기관 지침
자체 지침이 없으면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사실을 기안문에 적어 둡니다
03
그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
사업계획 승인 때 잡아 둔 위원 수 × 단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유사 사업의 최근 집행 사례
앞의 셋이 다 없을 때. 같은 기관 안의 최근 건을 근거로 답니다
05
이번에 기준을 만든다
근거가 아무 데도 없으면 만드는 게 맞습니다. 결재로 남기면 다음 사업이 편해집니다
1번에서 끝나는 기관이 절반쯤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2번과 3번에서 헤맵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할 것

「얼마」보다 앞에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입니다.

당일 심사장에 앉아 있는 시간만인지, 미리 받은 제안서를 읽는 시간까지인지, 심사평을 글로 써서 보내는 것까지인지. 셋은 드는 시간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Figure 2
같은 「심사 한 건」인데 실제로 드는 시간
당일만 여는 경우
심사장 3시간 · 이동 2시간
발표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점수를 냅니다. 서류는 당일 아침에 받습니다.
사전 검토가 붙는 경우
제안서 12건 사전 검토 6시간 + 당일 3시간 + 이동 2시간
같은 수당이면 시간당 값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원 쪽에서 이 자리를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시입니다. 사전 검토를 요청하실 거라면 섭외할 때 분량과 마감일을 같이 알려 주십시오.

섭외할 때 같이 알려 드리면 좋은 것

수당 금액만 적어 보내면 위원 쪽에서 다시 묻습니다. 다음 5줄을 한 번에 적어 보내시면 왕복이 사라집니다.

섭외 안내에 넣을 5줄
① 수당 금액과 그 근거(우리 기관 지침 몇 조) ② 사전 검토가 있는지, 있다면 분량과 마감 ③ 교통비·식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④ 지급 시기와 필요 서류 ⑤ 소속 기관 신고가 필요한 분이면 우리 쪽이 발급해 드릴 수 있는 확인서

같이 볼 것

수당에서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는 30만원을 드렸는데 273,600원이 찍힙니다에 적었습니다. 강의 사례금은 규정이 또 다릅니다 — 강사료를 먼저 말해야 하는 이유 쪽입니다.

이 글의 근거

심사위원(평가위원) 수당은 개별 기관의 위원회 운영 규정과 회계 지침이 정합니다. 전국 단일 기준이 없으므로 이 글은 담당자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기준과 세무 처리는 소속 기관의 규정과 회계·세무 담당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심사위원 수당에 전국 공통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관마다 자체 지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심사인데 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자체 지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위 기관이나 출연 기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은 그 사업의 예산 편성 때 잡아 둔 근거를 봅니다. 둘 다 없으면 이번 사업 지침을 만들면서 근거를 남기십시오.

사전 검토 시간도 수당에 넣습니까?

기관마다 다릅니다. 다만 제안서가 여러 건이면 사전 검토가 당일 심사보다 오래 걸립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위촉 단계에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드립니까?

여비 규정을 따로 두는 기관이 많습니다. 수당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섭외할 때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위원 쪽에서 가장 자주 묻는 항목입니다.

위원이 공무원이면 달라집니까?

소속 기관의 겸직·신고 규정이 걸립니다. 강의가 아닌 심사·평가도 기관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섭외 단계에서 그쪽에 확인을 부탁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Tags#심사위원 수당#심사위원 수당#지급기준#위원회 운영#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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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우리 기관에 심사위원 수당 기준이 없을 때」. younsubjung.com, 2026.10.12. https://younsubjung.com/blog/evaluator-fee-standard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evaluator-fee-standard">정윤섭, 「우리 기관에 심사위원 수당 기준이 없을 때」</a> (younsubjung.com,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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