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섭외할 때 처음부터 강의료를 물어봐도 되나
예산을 숨긴 채 강사에게 강의료를 되묻는 것은 시간 낭비와 비용 상승을 부릅니다. 첫 연락에 예산 가이드라인·정산 시기·조건을 먼저 열어 두는 쪽이 섭외가 빨리 끝납니다.
강사를 섭외할 때 돈 이야기를 언제 꺼낼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말하면 값을 깎는 것처럼 보일까 봐, 물어보면 부르는 대로 줘야 할까 봐.
그래서 첫 연락에 금액을 빼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옵니다. 「사례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왕복에 며칠이 갑니다.
물어보면 높게 나옵니다
「얼마 받으세요」라고 물으면 상대도 난감합니다. 우리 예산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받아 본 것 중 높은 쪽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 금액이 우리 예산보다 크면, 이제 깎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깎는 대화는 서로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깎아서 오신 분은 그 기억을 갖고 강의장에 오십니다.
먼저 적습니다
저는 첫 문자에 금액을 적습니다. 제목 옆에 바로 붙입니다.
금액을 미리 적으면 안 맞는 분은 애초에 답을 안 하십니다. 그게 손해 같지만 아닙니다. 맞지 않는 협상에 쓸 3일을 아낀 겁니다.
그런데 강사 섭외는 2가지 트랙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실제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저는 2가지로 나눠서 움직입니다.
외국인 명사를 모시려다 놓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명사 · 연사 · 강사를 여러 해 섭외해 왔고, 1시간 기준으로 500만원 넘게 쓴 적도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외국인 유명 명사를 원하셔서 컨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닿기까지 담당자를 여러 단계 거쳐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크다 보니 제가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담당자와 논의하면서 일정을 맞춰 가던 중에, 다른 곳에서 이미 섭외가 됐다는 답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다이렉트 트랙은 그날 안에 금액을 보냅니다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강사는 순서가 다릅니다. 첫 연락에 금액부터 던지면 「나를 돈으로 보는구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사업이 뭔지, 어떤 청중인지, 이 주제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신 그다음이 아주 빨라야 합니다. 오전에 연락해서 오후에 답을 받았으면, 그날 안에 금액 안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제가 쓰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강사료가 생각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금액에도 괜찮으실까요?
적다는 걸 먼저 말합니다. 상대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하면 안 되는 순서
프로필 받고, 신분증 받고, 통장 사본 받고, 강의 원고까지 받은 다음에 금액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제일 나쁩니다.
받는 쪽에서는 이미 몇 시간을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기대와 다르면, 그 시간이 통째로 헛일이 됩니다.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에 우리 연락을 안 받습니다.
저도 강의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는 것
제가 강사로 불려 가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교통비 지원 없고, 숙박비 지원 없고, 원고료도 없는데 부산에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하면 — 수도권에서 생각하던 것과 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사료를 받아도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명사 · 연사 · 강사는 다른 말입니다
섭외 문서에 이 세 단어가 섞여 쓰이는데, 부르는 자리가 다릅니다. 예산 항목과 사례금 수준도 여기서 갈립니다.
상대가 공직자면 상한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실 분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산이 적을 때 깎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이 이미 묶여 있어서 금액을 못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금액을 깎지 않고 조건을 내려놓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강의 그대로 괜찮습니다.」
「사전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끝나고 뒤풀이는 없습니다. 시간 맞춰 가시면 됩니다.」
이 4줄이 붙으면 같은 금액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강사 쪽에서 드는 시간이 실제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강사료를 시간이 아니라 준비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
이 글의 근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과 신고 의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위 금액과 절차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안내를 확인해 적었습니다. 상한액과 신고 절차는 개정될 수 있고, 소속 기관이 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집행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와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의료를 먼저 적으면 값을 깎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금액이 없으면 상대가 물어야 하고 그 왕복에 며칠이 갑니다. 안 맞는 분은 애초에 답을 안 하시는데, 그게 맞지 않는 협상에 쓸 시간을 아낀 겁니다.
강사료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까?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이고, 1시간을 넘겨도 총액이 시간당 상한의 150%인 6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이쪽에는 총액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150% 총액 규정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쪽에만 붙습니다. 민간 전문가에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못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액 대신 조건을 내려놓으십시오. 기존 강의 그대로, 사전 자료 없이, 온라인 가능. 강사 쪽에서 드는 시간이 실제로 줄어들어서 같은 금액이 다르게 읽힙니다.
정산 시점까지 적어야 합니까?
적어 두는 곳이 드문데, 적으면 「언제 들어오나요」 연락이 사라집니다. 「전문가비는 ○월 정산 예정」 한 줄이면 됩니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강사 섭외할 때 처음부터 강의료를 물어봐도 되나」. younsubjung.com, 2026.09.25. https://younsubjung.com/blog/lecture-fee-ask-first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lecture-fee-ask-first">정윤섭, 「강사 섭외할 때 처음부터 강의료를 물어봐도 되나」</a> (younsubjung.com,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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