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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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기업 임원·창업가에게 연락할 때 달라지는 것
실무 팁

교수·기업 임원·창업가에게 연락할 때 달라지는 것

교수, 대기업 임원, 스타트업 창업가는 각자 속한 조직의 생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섭외 문자를 복사해서 보내지 말고, 상대의 일정과 행정 방식에 맞춰 따로 가야 섭외가 됩니다.

2026.09.26· ·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professor-exec-founder

후보 3분에게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대기업 임원, 스타트업 대표. 3일이 지났는데 3분 다 답이 없습니다.

문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3분이 답하기 전에 넘어야 하는 산이 각각 다른데, 문자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답하기 전에 걸리는 것

Figure 1
같은 부탁, 다른 관문
교수
학사일정과 겸직 · 외부활동
강의 시간표를 봐야 하고, 학교에 따라 외부활동 신고나 겸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기 중 평일 낮은 특히 어렵습니다
임원
내부 결재와 회사 규정
본인이 하고 싶어도 위에 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회사 규정에 걸립니다
창업가
본인이 바로 정합니다
대신 회사 사정이 급하면 전날에도 취소가 납니다. 투자 라운드나 큰 미팅이 걸리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교수와 임원은 답이 느린 대신 한 번 확정되면 잘 안 바뀝니다. 창업가는 답이 빠른 대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달라집니다

같은 정보를 넣되, 맨 위에 올리는 게 달라집니다.

Figure 2
첫 화면에 무엇을 올릴까
교수님께
날짜와 소요 시간
시간표와 맞춰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문이 필요한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학교 행정에 올리려면 공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임원께
어떤 자리이고 누가 주최인지
회사에 보고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관명과 사업명, 공고 링크를 첫 줄에 넣습니다
창업가께
날짜와 소요 시간, 그리고 왜 본인인지
시간이 곧 돈인 분들입니다. 몇 시간 묶이는지를 분 단위로 적고, 왜 이분이어야 하는지 한 줄을 붙입니다
공문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사고가 납니다. 교수님께 공문이 없으면 못 움직이시고, 대표님께 공문을 보내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제일 애먹는 건 대기업 임원입니다

셋 중에 고르라면 대기업 임원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와 교수님은 대개 그 자리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라 답이 빠릅니다. 대기업은 임원이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Figure 3
대기업 임원이 늦어지는 이유
01
대표이사 보고가 붙습니다
외부 행사에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일이라 위에 올라갑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도 며칠이 걸립니다
02
외부활동을 막는 시즌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즌,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는 시즌. 이 기간에는 아예 안 움직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03
혼자 안 오십니다
임직원 2~3명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움직이는 데 사내 조율이 붙습니다
04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회사에 일이 생기면 갑자기 다른 분이 대신 오십니다. 이름으로 홍보를 걸어 놨으면 그때 곤란해집니다
02번 때문에 「이번 분기엔 안 됩니다」가 나옵니다. 사유를 안 알려주시니 우리 쪽에서는 거절로만 보입니다.

보도자료는 반드시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어디서도 잘 안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처럼 대기업 · 중견기업 임원을 자주 모시는 사업에서는, 기관 담당자가 보도자료를 내고 싶어 합니다. 「○○기업이 우리 사업에 참여한다」 「○○기업 ○○○ 전무가 참여해 ○○을 검토했다」 같은 것이요.

당연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 없이 내면 사고가 납니다.

섭외할 때 같이 여쭙는 5가지
① 보도자료를 내도 되는지
② 기업명까지 써도 되는지
③ 참석자 성함까지 써도 되는지
④ 어떤 용도인지 (사업 홍보 / 성과 보고 / 기관 소식)
⑤ 어디에 나가는지 (기관 홈페이지 / 보도자료 배포 / SNS)

대기업은 홍보실 사전 스크리닝을 거쳐야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로고를 규정대로 썼는지, 회사 명칭 표기가 맞는지까지 봅니다. 우리가 보낸 초안이 그대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공기관 쪽이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시기에 따라 정치 이슈가 걸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특정 기관 행사에 이름이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여쭈면 상대가 알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돈 받는 경로도 다릅니다

이게 정산 단계에서 제일 크게 터집니다.

교수님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으로 넣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강사료 그대로 산단 계좌로 보내는 곳도 있고, 용역으로 돌려 계약서를 새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회계 담당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교수님이 산학협력단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면에 따로 적었습니다.

기업 임원은 회사 규정상 개인이 사례비를 받을 수 없어서 사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미리 여쭤보면 다른 방법(회사로 지급, 또는 무보수 참여)이 나오기도 합니다.

창업가는 대개 개인 또는 본인 회사로 받습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만 정리되면 간단합니다.

섭외 단계에서 한 줄만 여쭈면 됩니다
「전문가비는 개인 계좌로 지급해 드리는데, 혹시 소속 기관을 통해 받으셔야 하는 경우인지 미리 알려주시면 서류를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정산 단계에서 이틀을 아껴 줍니다.

연락 순서도 여기서 나옵니다

답이 느린 쪽부터 겁니다. 교수님과 임원께 먼저 보내고, 창업가께는 나중에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후보가 많을 때 누구부터 연락하나에 있습니다.

덧붙임

겸직·외부활동 신고, 사례비 수령 가능 여부, 산학협력단 경유 절차는 소속 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 적은 것은 제가 겪은 경향이고, 실제 처리는 상대 기관의 규정과 우리 기관 회계·계약 담당 확인을 거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왜 같은 문자를 보내면 안 됩니까?

교수님은 학사일정과 겸직 확인, 기업 임원은 내부 결재, 창업가는 회사 사정에 걸립니다. 답하기 전에 넘어야 하는 산이 달라서 첫 화면에 올릴 정보도 달라집니다.

공문은 누구에게 보냅니까?

교수님은 학교 행정에 올리려면 공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먼저 여쭤보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스타트업 대표님께 공문부터 보내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기업 임원이 사례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이 아니라 회사 규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로 지급하거나 무보수 참여 같은 다른 방법이 나오기도 하니 미리 여쭤보십시오.

누구에게 먼저 연락합니까?

두 영역이 겹친 분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은 답이 느린 쪽부터입니다. 교수님과 임원께 먼저 보내고 창업가께는 나중에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Tags#전문가 섭외#강사 섭외#섭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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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교수·기업 임원·창업가에게 연락할 때 달라지는 것」. younsubjung.com, 2026.09.26. https://younsubjung.com/blog/professor-exec-founder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professor-exec-founder">정윤섭, 「교수·기업 임원·창업가에게 연락할 때 달라지는 것」</a> (younsubjung.com,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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