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시작하고 첫해에 가장 많이 겪는 일이 이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마음 놓고 썼는데, 분기 말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3,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남의 돈입니다
물건값이 3,000만 원이면 거기에 부가세 300만 원을 더해 3,300만 원을 받습니다. 통장에는 3,300만 원이 찍힙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은 손님이 나라에 낼 세금을 나한테 맡긴 것입니다. 나는 잠깐 들고 있다가 분기마다 나라에 넘기는 심부름꾼입니다. 매출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다 압니다. 문제는 통장에 같이 들어와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를 빼면 틀립니다
계산에서 실수가 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되돌릴 때입니다.
3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부가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10%를 빼면 297만 원이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붙은 것입니다. 300만 원의 10%가 30만 원이라 합계가 330만 원이 된 것이지, 330만 원의 10%가 붙은 게 아닙니다. 되돌릴 때는 1.1로 나눕니다. 330만 ÷ 1.1 = 3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2,780만 원짜리 계약이면 10%를 뺀 값과 1.1로 나눈 값이 25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견적서에 잘못 적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부가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시면 양쪽 다 바로 나옵니다. 세금계산서에 그대로 붙일 수 있게 3줄로 복사도 됩니다.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쓰십시오
견적서에 「3,000만 원」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싸웁니다. 우리는 3,3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상대는 3,000만 원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한 줄이면 끝납니다. 「금액: 30,000,000원 (부가세 별도)」 또는 「금액: 33,000,000원 (부가세 포함)」. 공공기관 입찰은 대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씁니다. 민간 거래는 별도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옮겨 두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면 그날 바로 부가세만큼을 그 통장으로 옮깁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걸 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는 분기 말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 하는 쪽은 매번 「이번 달에 나갈 돈이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카드 한도를 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낼 돈은 그보다 적어집니다. 그건 남는 돈으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습니다.
정리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부가세 계산기를, 매달 관리할 파일이 필요하시면 K-13 자금 흐름 관리 시트를 쓰십시오. 둘 다 무료이고 가입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10%를 빼면 왜 틀립니까
330만 원에서 10%를 빼면 297만 원이 나오는데, 맞는 답은 3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붙은 것이라 되돌릴 때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부가세를 언제 냅니까
일반과세자 법인은 1·4·7·10월에 4번, 개인은 1월과 7월에 2번 신고합니다. 개인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는 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증빙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입니까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면세 품목은 어떻게 합니까
미가공 식료품·도서·의료·교육 같은 면세 품목은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부가세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닙니다」. younsubjung.com, 2026.09.26. https://younsubjung.com/blog/vat-set-asid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vat-set-aside">정윤섭, 「부가세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닙니다」</a> (younsubjung.com,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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