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빠른 이동계산기부가세 · 3.3% ·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13종자료실템플릿 · 시트 · 서식인사이트실무 글 모음문의1일 이내 회신
4대보험은 반반이 아닙니다
실무 팁

4대보험은 반반이 아닙니다

절반씩인 것은 셋뿐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더 냅니다.

2026.10.06· ·읽는 데 6분· younsubjung.com/blog/four-insurance-not-half

사람을 뽑기로 하고 월급을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자금 계획에 300만 원을 적습니다. 여기서 이미 틀렸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인 것은 3가지뿐입니다.

절반인 것과 아닌 것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고용보험부터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은 두 덩어리입니다. 실업급여 몫은 회사와 직원이 각각 0.9%씩 냅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입니다.

산재보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 돈입니다.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고, 사무직은 대개 0.6~0.8% 언저리입니다. 이 돈을 직원 월급에서 떼면 법 위반입니다.

Figure 1
누가 얼마를 내는지
절반씩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회사 4.75% + 3.595% + 장기요양, 직원도 같은 금액. 여기만 「반반」이 맞습니다.
일부만 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 0.9%는 반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는 회사만 냅니다.
전액 회사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회사는 얼마를 냅니까

비과세 없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이 내는 돈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6,990원입니다. 합쳐서 291,510원입니다.

회사가 내는 돈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34,500원(0.9% + 0.25%), 산재보험 21,000원(0.7% 가정)입니다. 합쳐서 320,020원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로 매달 25만 원을 쌓아 두셔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이 나가는 셈입니다.

다 더하면 월 3,570,020원입니다. 월급의 1.19배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4,284만 원입니다. 「연봉 3,600만 원짜리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연간 4,284만 원짜리 자리 하나」로 잡으셔야 자금이 안 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 급여와 업종 요율을 넣어 보십시오. 직원 수를 넣으면 회사가 매달 내는 총액까지 나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장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산이 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에 지난해 보수총액과 맞추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그때 덜 낸 만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자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목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합법적으로 줄이는 길은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급여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붙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급 300만 원 중 20만 원을 식대로 잡으면 보수월액이 280만 원이 되어 직원은 19,440원, 회사는 21,350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그 항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를 또 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고, 주유비를 실비로 또 받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위아래로 끊깁니다

보수월액이 아무리 높아도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가 붙고, 아무리 낮아도 41만 원으로 보고 뗍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월급 700만 원인 사람과 900만 원인 사람의 국민연금은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고연봉자를 뽑으실 때 인건비가 예상보다 덜 오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일정입니다. 3년 뒤 인건비를 잡으실 때 지금 요율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4대보험이 안 붙는 사람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붙습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만 있는 회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를 받으면 듭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주면 4대보험이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업무를 지시하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 있어도 근로자로 봅니다. 그때는 그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다 냅니다. 이 경계는 3.3%로 뗄까요, 8.8%로 뗄까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은 국민연금법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에 있고,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년 8월 28일 의결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2025년 11월 4일 의결로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담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식사대 월 20만 원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입니다.

이 글은 세무 대리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건은 세무사·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말 회사가 더 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정확히 절반씩이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반반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 돈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직원 월급에서 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면 법 위반입니다.

보수월액을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덜 내지만 건강보험은 매년 3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실제 소득과 맞춥니다. 그때 한꺼번에 정산으로 나옵니다.

4대보험이 안 붙는 직원도 있습니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붙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붙습니다.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잡는 것뿐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등이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그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Next

런웨이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지금 통장으로 몇 달을 버티는지, 자금 이야기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경영 · 자금 관리 자료

열어 보기
Tags#4대보험#사업주 부담금#인건비#보수월액#비과세
Cite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4대보험은 반반이 아닙니다」. younsubjung.com, 2026.10.06. https://younsubjung.com/blog/four-insurance-not-half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four-insurance-not-half">정윤섭, 「4대보험은 반반이 아닙니다」</a> (younsubjung.com, 2026.10.06)
Speaking · Advisory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강연 · 자문 문의하기
Contact

강연 · 자문이 필요하시면
지금 알려주세요.

유형만 고르시면 필요한 것만 여쭙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