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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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뗄까요, 8.8%로 뗄까요
실무 팁

3.3%로 뗄까요, 8.8%로 뗄까요

세율만 보면 3.3%가 싸 보이는데, 받는 쪽에는 8.8%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6.09.27·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wht-33-or-88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8.8%를 뗍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일을 시켰는데도 다릅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우리는 뭘로 떼야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데,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계속 반복하는 일인가

세법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입니다.

전업 디자이너에게 로고를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로 먹고삽니다. 사업소득 3.3%입니다.

회사 다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한 번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강사가 아닙니다. 기타소득 8.8%입니다.

Figure 1
같은 100만 원을 줘도 갈리는 자리
3.3사업소득
계속 반복하는 일
100만 원에서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드립니다. 전업으로 그 일을 하는 분입니다.
8.8기타소득
한 번 쓰고 마는 일
100만 원에서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드립니다. 그 일이 직업이 아닌 분입니다.
지금 떼는 금액은 8.8%가 큽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하고 나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8.8%가 오히려 유리합니까

숫자만 보면 8.8%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붙는 대상이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그냥 빼 줍니다. 영수증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은 쓴 걸로 쳐 주고, 남은 40만 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그 40만 원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8.8%가 나온 것입니다.

사업소득 3.3%는 미리 걷어 두는 돈일 뿐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경비를 증빙으로 내고 정산합니다. 경비 증빙이 넉넉한 분은 돌려받고, 없는 분은 더 냅니다.

그래서 경비를 챙기기 어려운 일—강의, 원고, 자문 같은 것—은 기타소득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25,000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기타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이니, 지급액 125,000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드리면 됩니다. 소액 사례비를 줄 때 자주 쓰는 자리입니다. 10만 원짜리 자문료라면 10만 원을 그대로 드립니다.

「건별」입니다
한 해에 12만 원짜리를 10번 드려도 매번 5만 원 이하이면 매번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받는 분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은 계속 쌓입니다. 그게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 3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낼지,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은 지급액으로 750만 원입니다. 한 해에 여러 곳에서 받았으면 다 합쳐서 봅니다.

이건 주는 쪽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받는 분이 「세금 다 뗐는데 왜 또 신고하라고 하지」 하고 놀라는 일이 없어집니다.

두 계산기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3.3% 원천징수 계산기와 8.8% 기타소득 계산기에 같은 금액을 넣어 보시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둘 다 역산이 됩니다. 「강사님께 100만 원은 드리자」고 정하셨으면, 계약서에 얼마로 써야 세금 떼고 딱 100만 원이 남는지 거꾸로 나옵니다. 실무에서 이게 제일 자주 필요합니다.

지급 기록을 남기실 파일이 필요하시면 K-23 위촉 · 심사 운영 시트에 수당지급대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사업소득 원천징수 3%는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0.3%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 의제는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87조, 과세최저한은 제84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은 제14조제3항에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둘 중에 고를 수 있습니까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계속 반복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3.3%, 한 번 쓰고 마는 일이면 기타소득 8.8%입니다.

잘못 떼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쪽의 신고가 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이 실제와 다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추기 어렵습니다. 발견하면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기타소득인데 세금을 안 뗀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으로는 125,000원까지입니다.

8.8%가 3.3%보다 유리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그냥 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이 붙는 금액이 40%뿐입니다. 경비 증빙이 별로 없는 분에게는 이쪽이 낫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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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원천징수#사업소득#기타소득#프리랜서#강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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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3.3%로 뗄까요, 8.8%로 뗄까요」. younsubjung.com, 2026.09.27. https://younsubjung.com/blog/wht-33-or-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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