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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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서 식대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실무 팁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시급이 1,000원 낮아지고, 3년 치가 밀립니다.

2026.10.07· ·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ordinary-wage-meal

직원이 지난달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했습니다. 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260만 원을 209로 나눠 12,440원, 여기에 1.5배와 20시간을 곱해 373,206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는 식대 20만 원이 매달 따로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틀립니다.

기준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합니다. 기본급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3가지를 다 만족하면 이름이 무엇이든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이란 정해진 주기마다 나간다는 뜻이고, 일률적이란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나간다는 뜻이며, 고정적이란 성과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 전 직원에게 20만 원씩 나가는 식대는 이 3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통상임금입니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도 같은 구조면 들어갑니다.

반대로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 실제 쓴 만큼 정산하는 출장비와 유류비는 고정성이 없어 빠집니다.

Figure 1
같은 급여, 다른 시급
기본급만 잡았을 때 12,440원
260만 원 ÷ 209시간
연장 20시간이면 373,206원
식대까지 넣었을 때 13,397원
280만 원 ÷ 209시간
연장 20시간이면 401,914원 · 매달 28,708원 차이

1개월에 3만 원, 3년이면 100만 원

위 예에서 매달 차이는 28,708원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직원은 지난 3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6개월이면 1,033,488원입니다. 직원이 5명이면 500만 원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금액이 이것입니다. 회사가 악의로 떼먹은 것이 아니라, 계산 기준을 잘못 잡아서 쌓인 돈입니다.

지금 주고 계신 수당이 맞는지는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시간을 넣어 확인해 보십시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경고가 뜹니다.

209시간을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209는 주 40시간을 일할 때의 숫자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 붙어 한 주에 48시간을 유급으로 보고, 48 × 365 ÷ 7 ÷ 12를 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주 35시간 계약이면 (35 + 7) × 365 ÷ 7 ÷ 12 = 약 183시간입니다. 여기에 209를 쓰면 통상시급이 낮게 나와 수당을 덜 주게 됩니다.

반대로 주 44시간이면 226시간쯤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2배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입니다. 여기도 50% 가산이 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둘 다 붙는다는 점입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할 사람이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6시부터 11시까지는 연장이고 그중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이기도 합니다. 그 한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휴일근로는 조금 다릅니다. 8시간 이내는 50% 가산이고,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 가산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했으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입니다.

5명 미만이어도 임금은 줍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가산이 없다는 것이지 임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장 10시간을 일했으면 통상시급 × 10시간은 줘야 합니다. 0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5명 미만이어도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5명 미만이라 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지난 1개월 동안 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대표는 빼고, 아르바이트와 일용직과 기간제는 모두 넣습니다. 5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는 5명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포괄임금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연봉에 월 20시간분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30시간을 일했으면 10시간분은 따로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은 정해진 시간까지만 미리 준 것이지, 그 위로 무제한 일해도 된다는 합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수당을 다 줬어도 12시간을 넘겼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바쁜 시기에 몰아서 일해야 하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먼저 도입하셔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정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있고,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는 제53조입니다.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으로 본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6조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있으며, 제55조(주휴)는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2025년 8월 5일)입니다.

이 글은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건은 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식대는 비과세인데 통상임금에도 들어갑니까

별개입니다. 세법상 비과세인지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인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매달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으로 고정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이면서 통상임금입니다.

209시간은 언제 쓰는 숫자입니까

주 40시간을 근무할 때입니다. (40+8)×365÷7÷12로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주 35시간이면 약 183시간이라 209를 쓰면 안 됩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입니까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이름만 성과급이고 실제로는 전원에게 같은 금액이 나가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포괄임금제면 더 안 줘도 됩니까

계약에 포함된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으면 그 차액은 따로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이 무제한 근로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소급됩니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치 차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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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209시간#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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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younsubjung.com, 2026.10.07. https://younsubjung.com/blog/ordinary-wage-meal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ordinary-wage-meal">정윤섭,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a> (younsubjung.com,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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