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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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은 1년이 되는 날 생깁니다
실무 팁

연차 15일은 1년이 되는 날 생깁니다

1년 미만일 때 붙은 연차와 1년째에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2026.10.04·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annual-leave-15days

연차만큼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게 드뭅니다. 사장님도 직원도 각자 아는 대로 말하다 보니, 퇴사할 때 정산에서 부딪힙니다.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하나에 다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완전히 다른 규칙이라 헷갈립니다.

1년 미만 — 1개월 개근에 하루

입사하고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 하루가 생깁니다. 2개월이면 이틀입니다. 11개월을 채우면 11일입니다.

12개월째에는 안 생깁니다. 그때는 1년이 되어서 다른 규칙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앞의 11일에 더해서 15일이 생깁니다. 11일이 15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사 1년차와 2년차에 걸쳐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1년차에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아직 많습니다.

Figure 1
입사하고 2년 동안 생기는 연차
01
1개월 개근 — 1일
1개월마다 하나씩 붙습니다
02
11개월 — 누적 11일
여기까지가 1년 미만 몫입니다
03
1년이 되는 날 — 15일이 따로 생김
앞의 11일과 별개입니다. 합치면 26일입니다
04
앞의 11일은 1년째에 소멸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안 쓰면 사라집니다
2020년에 바뀐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1년차에 쓴 만큼 2년차 연차에서 깎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하루가 붙습니다. 그다음은 2년마다 하루씩입니다.

근속별 연차 일수
1~2년 15일 · 3~4년 16일 · 5~6년 17일 · 7~8년 18일 · 9~10년 19일 · 11~12년 20일 · 13~14년 21일 · 15~16년 22일 · 17~18년 23일 · 19~20년 24일 · 21년 이상 25일.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라 30년을 다녀도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 하루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당 14,354원, 하루 8시간이면 114,832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1,148,320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지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라, 이 둘을 바꿔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쓰면 없어진다」는 조건부입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을 때만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안 정하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구두로 하거나, 이메일만 보내 놓고 기록을 안 남기거나, 기한을 놓치면 촉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챙길 자리

기록입니다. 언제 며칠이 생겼고, 누가 언제 썼고, 몇 개가 남았는지가 파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정산에서 다투는 대부분은 「기록이 없어서」입니다. 사장님은 15일 줬다고 하고 직원은 12일밖에 못 썼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근로자 말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으면 나옵니다. 남은 연차와 통상임금을 넣으면 연차수당까지 나옵니다. 매달 기록을 쌓으실 파일이 필요하시면 K-22 급여 · 근태 관리 시트를 쓰십시오.

이 글의 근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 미만의 1개월 개근 1일은 같은 조 제2항,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가산과 25일 한도는 제4항, 휴가 기간의 임금은 제5항, 1년 미사용 시 소멸은 제7항입니다. 사용 촉진 절차는 제61조에,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제11조에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합니까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안 쓰면 사라집니다. 2020년에 바뀐 규정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 입니다.

최대 며칠까지 늘어납니까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이고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합니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명을 세는 방식이 까다로우니 애매하면 확인하십시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직할 때 정산해서 맞춰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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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연차#연차수당#근로기준법#연차촉진#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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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연차 15일은 1년이 되는 날 생깁니다」. younsubjung.com, 2026.10.04. https://younsubjung.com/blog/annual-leave-15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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