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증을 받으면 끝난 것 같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10년짜리 권리가 생겼고, 그 안에서는 남이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그 상품에 못 씁니다.
나머지 반은 관리입니다. 관리를 안 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기억할 날짜는 둘입니다
「쓰고 있다」를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기준은 「등록하고 3년」이 아니라 「청구일 직전 3년」입니다. 등록하고 오래 잘 쓰다가 최근 3년만 쉬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겁니다.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면 늦습니다.
등록 표시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해 두면 좋습니다. 남이 「몰랐다」고 하기 어려워지고, 실제로 함부로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표시는 상품이나 포장, 광고에 등록상표라는 뜻과 등록번호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합니다.
남이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을 때
발견하면 감정이 앞섭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먼저 증거를 남깁니다. 상대의 판매 페이지, 간판, 포장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상대가 지우면 다시 못 구합니다.
상대가 상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KIPRIS에서 봅니다. 냈다면 공고 단계인지, 등록됐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대응을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둘지. 상대가 우리와 시장이 겹치지 않으면 다투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창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구간은 증거를 남기는 데까지입니다. 그것만 잘해 두면 뒤에 누가 맡아도 일이 쉬워집니다.
등록을 안 해 둔 상태에서 남이 우리 이름을 쓰는 경우는 길이 다릅니다. 그건 우리 이름을 다른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쪽에 법 조문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연재를 마치며
여기까지가 이름 하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을 정하면 검색하고, 걸리는 게 없으면 바로 냅니다. 류와 지정상품은 지금 파는 것 기준으로 좁게 잡습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한 번만 만들면 됩니다. 통지서가 오면 조문과 상품 두 가지를 먼저 찾습니다. 등록되면 10년과 3년, 두 개의 시계를 켜 둡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담은 시트를 자료실에 무료로 올려 두었습니다. 검색 기록, 지정상품 목록, 비용 계산, 기한 관리까지 한 파일에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3조제1항과 제2항, 갱신 신청 기간은 제84조제2항, 불사용 취소는 제119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제5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해 적었습니다. 실제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변리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은 얼마나 갑니까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갱신등록을 하면 다시 10년씩 이어집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 관리만 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갱신은 언제 합니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료 뒤 6개월까지 추가로 낼 수 있지만 요금이 올라갑니다. 정상 납부는 류마다 300,000원, 추가 납부는 330,000원입니다.
3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쓰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썼다는 증명은 상표권자가 해야 합니다.
등록 표시를 꼭 해야 합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임을 표시해 두면 남이 함부로 쓰기 어려워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도 유리합니다.
남이 비슷한 이름을 쓰면 무엇부터 합니까
먼저 화면과 상품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증거를 남깁니다. 그다음 상대의 상표 출원 여부를 KIPRIS에서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인지 세 칸이면 나옵니다. 목표 이익까지 몇 개를 더 팔아야 하는지도 같이 계산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사업모델 · 사업계획서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상표 등록 다음에 오는 일」. younsubjung.com, 2026.09.25.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after-registration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after-registration">정윤섭, 「상표 등록 다음에 오는 일」</a> (younsubjung.com,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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