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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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다음에 오는 일
실무 팁

상표 등록 다음에 오는 일

10년짜리 권리입니다. 다만 3년만 안 쓰면 그 부분은 떨어져 나갑니다.

2026.09.25·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trademark-after-registration

등록증을 받으면 끝난 것 같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10년짜리 권리가 생겼고, 그 안에서는 남이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그 상품에 못 씁니다.

나머지 반은 관리입니다. 관리를 안 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기억할 날짜는 둘입니다

Figure 1
등록 뒤에 챙기는 두 개의 시계
1010년 — 갱신
무엇을 합니까
만료 전 1년 안에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류마다 300,000원입니다. 놓치면 만료 뒤 6개월까지 330,000원에 낼 수 있고, 그마저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33년 — 불사용
무엇을 합니까
누군가 취소심판을 걸면 그 청구일 직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썼다는 것을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못 하면 그 지정상품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왼쪽은 달력에 적어 두면 됩니다. 오른쪽은 평소에 증거를 모아 둬야 합니다.

「쓰고 있다」를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기준은 「등록하고 3년」이 아니라 「청구일 직전 3년」입니다. 등록하고 오래 잘 쓰다가 최근 3년만 쉬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겁니다.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면 늦습니다.

Figure 2
분기에 한 번, 이 4가지를 저장해 둡니다
01
상표가 보이는 상품 사진
포장·라벨·간판. 촬영 날짜가 파일 정보에 남게 둡니다
02
판매 화면 캡처
자사몰이나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날짜가 화면에 보이게 찍습니다
03
거래 서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 상품명에 상표가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04
광고 집행 자료
광고 소재와 집행 내역. 상표가 노출된 화면이면 충분합니다
지정상품마다 따로 모아 두십시오. 상품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KIPRIS 통합행정정보 화면 —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가 번호순으로 쌓인 표
같은 화면의 「통합행정정보」 갈래입니다. 출원서부터 출원공고결정서, 등록결정서, 등록료 납부서까지 낸 서류가 날짜순으로 쌓입니다. 등록한 뒤에도 주소가 바뀌면 「출원인정보변경 신고서」가 여기 한 줄 더 붙습니다. 2026년 9월 화면입니다. 정부 사이트는 개편이 잦으니 버튼 이름이 다르면 같은 뜻의 메뉴를 찾으십시오.

등록 표시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해 두면 좋습니다. 남이 「몰랐다」고 하기 어려워지고, 실제로 함부로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표시는 상품이나 포장, 광고에 등록상표라는 뜻과 등록번호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합니다.

남이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을 때

발견하면 감정이 앞섭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먼저 증거를 남깁니다. 상대의 판매 페이지, 간판, 포장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상대가 지우면 다시 못 구합니다.

상대가 상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KIPRIS에서 봅니다. 냈다면 공고 단계인지, 등록됐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대응을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둘지. 상대가 우리와 시장이 겹치지 않으면 다투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와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창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구간은 증거를 남기는 데까지입니다. 그것만 잘해 두면 뒤에 누가 맡아도 일이 쉬워집니다.

등록을 안 해 둔 상태에서 남이 우리 이름을 쓰는 경우는 길이 다릅니다. 그건 우리 이름을 다른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쪽에 법 조문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연재를 마치며

여기까지가 이름 하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을 정하면 검색하고, 걸리는 게 없으면 바로 냅니다. 류와 지정상품은 지금 파는 것 기준으로 좁게 잡습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한 번만 만들면 됩니다. 통지서가 오면 조문과 상품 두 가지를 먼저 찾습니다. 등록되면 10년과 3년, 두 개의 시계를 켜 둡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담은 시트를 자료실에 무료로 올려 두었습니다. 검색 기록, 지정상품 목록, 비용 계산, 기한 관리까지 한 파일에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3조제1항과 제2항, 갱신 신청 기간은 제84조제2항, 불사용 취소는 제119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제5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해 적었습니다. 실제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변리사가 아닙니다.

이 글의 한계
제가 직접 상표를 내면서 확인한 것과 지식재산처·특허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리사가 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애매하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보이면 그때는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은 얼마나 갑니까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갱신등록을 하면 다시 10년씩 이어집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 관리만 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갱신은 언제 합니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료 뒤 6개월까지 추가로 낼 수 있지만 요금이 올라갑니다. 정상 납부는 류마다 300,000원, 추가 납부는 330,000원입니다.

3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쓰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썼다는 증명은 상표권자가 해야 합니다.

등록 표시를 꼭 해야 합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임을 표시해 두면 남이 함부로 쓰기 어려워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도 유리합니다.

남이 비슷한 이름을 쓰면 무엇부터 합니까

먼저 화면과 상품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증거를 남깁니다. 그다음 상대의 상표 출원 여부를 KIPRIS에서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Next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인지 세 칸이면 나옵니다. 목표 이익까지 몇 개를 더 팔아야 하는지도 같이 계산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사업모델 · 사업계획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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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상표 갱신#불사용취소심판#상표권 관리#상표 침해#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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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상표 등록 다음에 오는 일」. younsubjung.com, 2026.09.25.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after-registration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after-registration">정윤섭, 「상표 등록 다음에 오는 일」</a> (younsubjung.com,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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