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관이 「이 정도면 등록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바로 등록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 공개해서 다른 사람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출원공고입니다.
왜 공개합니까
심사관이 아무리 잘 봐도 놓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실제 시장에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심사 자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보에 실어 두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서게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의가 들어오는 일은 드뭅니다. 지식재산처 발표로는 전체 출원공고건 중 약 1%입니다. 기간을 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99%가 2개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2025년에 줄었습니다
기준은 출원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입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자료는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내시는 건은 어차피 공고가 그 뒤라 전부 30일입니다.
공고 뒤에 남은 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드뭅니다. 다만 들어오면 답변서를 내고 다투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사실상 소송에 가까운 절차라,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를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남이 우리와 비슷한 이름을 내서 공고까지 갔다면,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입니다.
그러려면 공고를 봐야 합니다. KIPRIS에서 우리 이름과 비슷한 말을 정기적으로 검색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분기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기간이 30일로 줄어서, 예전보다 놓치기 쉬워졌습니다.
이 글의 근거
이의신청 기간 단축과 적용 기준, 이의신청 비율 1%는 지식재산처가 2025년 7월 23일에 낸 보도자료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에서 확인해 적었습니다. 이의신청료와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청구료는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공고가 무엇입니까
심사를 통과할 만하다고 본 상표를 공개해, 제3자가 이의를 낼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공보에 실립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얼마입니까
공고일부터 30일입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에 적용되고, 그전에 공고된 건은 2개월입니다.
왜 줄였습니까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입니다. 나머지 99%도 2개월을 기다려야 해서, 권리화를 앞당기려고 줄였습니다.
공고가 나면 곧 등록입니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20일 안팎의 행정 처리가 남습니다. 그다음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냅니다.
남의 상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입니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상표 출원공고 30일, 2025년에 바뀐 것」. younsubjung.com, 2026.09.24.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publication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publication">정윤섭, 「상표 출원공고 30일, 2025년에 바뀐 것」</a> (younsubjung.com,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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