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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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무엇부터 봅니까
실무 팁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무엇부터 봅니까

거절 통보가 아닙니다. 「이대로면 떨어지니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편지입니다.

2026.09.23·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trademark-office-action

출원하고 몇 달 뒤, 특허로의 통지서수신함에 서류가 하나 옵니다. 제목은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특허로 첫 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 — 국내출원신청, 제출결과조회, 통지서수신함, 특허보관함, 증명서발급신청, 증명서수신함, 수수료납부, 심사처리상황
특허로에 로그인하면 첫 화면에 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통지서는 「통지서수신함」으로 오고, 지금 심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심사처리상황」에서 봅니다. 2026년 9월 화면입니다. 정부 사이트는 개편이 잦으니 버튼 이름이 다르면 같은 뜻의 메뉴를 찾으십시오.

이걸 받고 「떨어졌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거절할 예정인데,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는 편지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찾습니다

Figure 1
통지서에서 밑줄 칠 2곳
1어느 조문입니까
왜 걸렸습니까
남의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인지, 이름 자체에 힘이 없다는 이유인지. 이 둘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2어느 지정상품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지정상품 전체가 걸렸는지, 그중 몇 개만 걸렸는지. 일부라면 대응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이 둘을 찾는 데 10분이면 됩니다. 여기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남의 상표와 비슷하다고 할 때

가장 흔합니다. 대응은 셋 중 하나입니다.

겹치는 지정상품을 뺍니다. 걸린 상품이 몇 개뿐이면 그 상품을 빼는 보정서를 냅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다만 그 상품이 우리 사업의 핵심이면 뺄 수 없습니다.

비슷하지 않다고 다툽니다. 모양·소리·뜻 세 축에서 왜 다른지 씁니다. 인용된 상표의 실제 사용 형태,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없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쪽은 논리를 세워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상대 상표를 정리합니다. 인용된 상표가 3년 넘게 안 쓰이고 있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걸 수 있고, 소멸이 임박했으면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개 전문가와 하는 게 낫습니다.

이름 자체에 힘이 없다고 할 때

상품을 설명하는 말이라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건 지정상품을 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우리가 오래 써서 소비자가 이 이름으로 우리를 안다」는 주장입니다. 매출 자료, 광고 집행 내역, 기사, 검색량을 붙입니다. 문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통지서를 받으면 이름을 다시 정하는 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을 처음에 걸러야 합니다.

2023년에 크게 바뀐 부분

Figure 2
부분거절제도 — 전과 후
2023년 2월 전
일부만 걸리면
지정상품 10개 중 하나만 걸려도 출원 전체가 거절됐습니다. 살리려면 반드시 보정서를 내야 했습니다.
2023년 2월 4일부터
일부만 걸리면
걸린 상품만 빼고 나머지는 등록됩니다. 아무 대응을 안 해도 나머지가 살아남습니다.
지정상품을 조금 넉넉히 넣는 부담이 예전보다 줄어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재심사 청구도 생겼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 심판까지 가지 않고, 보정과 함께 한 번 더 심사를 받는 길입니다. 청구료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붙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통지서에는 답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못 맞출 것 같으면 기간 연장을 미리 신청합니다. 연장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신청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한 안에 의견서를 못 낸 경우에도 절차계속신청이라는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매건 4만 원입니다. 다만 이건 최후의 수단이고, 통지서수신함을 주에 한 번 여는 습관이 훨씬 쌉니다.

이 글의 한계
제가 직접 상표를 내면서 확인한 것과 지식재산처·특허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리사가 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애매하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보이면 그때는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통지서가 오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미리 알려 주고 반론할 기회를 주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대응해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 개월 수에 따라 신청료가 올라갑니다.

가장 흔한 거절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등록된 남의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와,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라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부분거절제도가 무엇입니까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상품만 빼고 나머지는 등록됩니다. 예전에는 출원 전체가 거절됐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재심사를 청구해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ags#의견제출통지서#상표 거절이유#부분거절#재심사청구#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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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무엇부터 봅니까」. younsubjung.com, 2026.09.23.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office-action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office-action">정윤섭,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무엇부터 봅니까」</a> (younsubjung.com,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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