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을 하다가 발견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름의 회사가 비슷한 걸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 전에 확인할 것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볼 것은 우리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분류에 등록했는지입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정상품 범위를 벗어나면 그 권리로 막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등록해 두고 상대가 의류에 쓰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등록이 없을 때 기댈 곳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써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나목은 같은 구조를 영업 표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간판과 외관, 실내장식처럼 영업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까지 포함합니다.
핵심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입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매출, 광고비, 언론 보도, 사용 기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곧 준비입니다.
상대가 먼저 쓰고 있었다면
우리가 등록했더라도 상대가 그 전부터 쓰고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그 결과 출원 당시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던 자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다음 브랜드를 만들 때
이 일을 한 번 겪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만든 뒤에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하고 나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특허정보넷에서 같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팔려는 분류에 이미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한 시간이면 됩니다. 그 한 시간이 나중에 몇 달을 아낍니다.
검색하는 순서와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창업자가 직접 하는 상표출원 연재에 화면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상호와 상표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시려면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쪽입니다.
이 글의 근거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 제4조, 제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실제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변호사·변리사와 상의하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어느 상품·서비스 분류에 등록했는지입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범위 밖이면 그 권리로 막기 어렵습니다.
등록을 안 했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과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써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널리 인식된」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쓰고 있었다면?
상표법 제99조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그 결과 출원 당시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던 경우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107조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도 같은 취지의 금지청구권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각각 상표법 제109조와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입니다.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검색 결과와 플랫폼 신고입니다. 오픈마켓, 앱스토어, 포털 업체 정보는 각각 권리 침해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등록 상표가 있으면 이 절차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등록해도 늦지 않습니까?
늦더라도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브랜드를 새로 정할 때는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검색부터 하십시오. 순서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광고비를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는 한 건에 얼마가 남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단가와 변동비, 고정비 세 칸이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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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우리 이름을 다른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younsubjung.com, 2026.10.09. https://younsubjung.com/blog/someone-using-our-nam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omeone-using-our-name">정윤섭, 「우리 이름을 다른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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