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증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 종이는 세금을 어디로 신고할지를 정한 종이입니다. 이름을 지켜 주는 종이가 아닙니다.
이름을 담는 그릇이 셋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셋 다 「이름을 등록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상호등기가 막아 주는 범위
법인을 세우면 상호가 등기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다만 범위가 좁습니다.
상법은 이미 등기된 상호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순서
가게를 열고 간판을 답니다.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포장지를 인쇄합니다. 이름이 조금 알려집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합니다. 그쪽이 먼저 냈다면 바꿔야 하는 쪽은 우리입니다. 간판, 포장지, 도메인, 온라인 스토어 이름, 명함, 앱 아이콘까지 전부입니다.
이걸 겪은 다음에 상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합니까
이름 후보가 몇 개 나왔을 때, 사업자등록보다 상표 검색이 먼저입니다. 검색은 공짜고 30분이면 됩니다. 상표가 막히면 상호도 도메인도 인쇄물도 전부 다시 정해야 하니까요.
검색하는 방법은 KIPRIS 상표검색 편에 화면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언제 내는 게 맞는지는 상표는 간판보다 먼저 냅니다 쪽에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상호등기의 범위는 상법 제22조(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등기와 별개로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을 막는 조항은 제23조, 상표권의 효력 범위는 상표법 제8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해 적었습니다. 실제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변호사도 변리사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호가 보호됩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세무 신고에 쓰는 이름이고,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법인등기를 하면 상호가 보호됩니까
일부만 보호됩니다. 상법상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기하는 것을 막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업종은 막지 못하고, 상품에 붙이는 이름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도메인을 사면 그 이름이 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도메인은 선착순으로 빌려 쓰는 주소이고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나타나면 도메인을 계속 쓰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 중 무엇부터 합니까
쓰려는 이름이 정해졌다면 상표 검색이 먼저입니다. 상표가 막히면 상호도 도메인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를 안 내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등록하면 간판·포장·판매 페이지를 바꿔야 하는 쪽은 등록을 안 한 쪽입니다.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인지 세 칸이면 나옵니다. 목표 이익까지 몇 개를 더 팔아야 하는지도 같이 계산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사업모델 · 사업계획서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younsubjung.com, 2026.09.11.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vs-company-nam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vs-company-name">정윤섭,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a> (younsubjung.com,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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