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제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에게 줍니다. 이걸 선출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한 줄이 만드는 사고
가장 흔한 사고는 이렇게 생깁니다.
아래쪽 순서에서 늘어나는 시간은 하루 이틀입니다. 위쪽 순서에서 잘못되면 인쇄물부터 앱 아이콘까지 다시 만듭니다.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라면
「우리가 3년째 쓰고 있는데 설마 남이 가져가겠습니까」라고 물으십니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건 대개 나쁜 뜻이 아니라, 그쪽도 우리를 모르고 자기 이름을 정했을 뿐입니다.
이미 알려진 이름을 보호하는 규정이 상표법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알려졌다」를 증명하는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매출 자료, 광고 집행 내역, 기사, 검색량까지 모아서 다투는 일입니다. 그 비용이 처음부터 출원하는 비용보다 몇십 배 큽니다.
그래서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라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순서는 하나뿐입니다. 먼저 검색하고, 걸리는 게 없으면 바로 냅니다.
사업자등록이 아직 없어도 됩니다
출원인은 개인이어도 되고 법인이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세우기 전이라면 개인 이름으로 먼저 내 두고 나중에 법인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나중에 넘기는」 일에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처음부터 누구 명의로 낼지 정해 두는 편이 낫고, 그 기준은 상표는 누구 명의로 냅니까 편에 따로 적었습니다.
내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한다면
세 번째가 특히 자주 걸립니다. 펀딩 페이지를 열거나 전시회에 나가면 이름이 공개됩니다. 그다음에 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 먼저 쓴 사람이 이깁니까
원칙은 아닙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예외로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표를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 이름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미 2년째 쓰고 있는 이름인데 지금 내도 됩니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남이 먼저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남이 먼저 등록했다면 내 출원은 거절됩니다.
언제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이름을 확정하고 인쇄물이나 간판에 돈을 쓰기 직전입니다. 이 시점에 검색과 출원을 함께 끝내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출원했는데 사업을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흔들리는 단계에서는 출원 대신 검색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인지 세 칸이면 나옵니다. 목표 이익까지 몇 개를 더 팔아야 하는지도 같이 계산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사업모델 · 사업계획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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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상표는 간판보다 먼저 냅니다」. younsubjung.com, 2026.09.12.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when-to-fil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when-to-file">정윤섭, 「상표는 간판보다 먼저 냅니다」</a> (younsubjung.com,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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