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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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직접 할지 맡길지
실무 팁

상표출원, 직접 할지 맡길지

상표는 명세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절차입니다.

2026.09.13·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trademark-diy-or-not

특허는 혼자 내기 어렵습니다. 명세서를 써야 하고, 그 문장이 곧 권리의 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를 잘못 쓰면 권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상표는 다릅니다. 쓸 글이 없습니다. 이름(또는 로고 이미지)과 그 이름을 붙일 상품 목록을 고르는 일이 전부입니다.

10년 전과 달라진 것부터

오래된 블로그 글을 그대로 따라 하면 틀립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바뀐 것이 꽤 됩니다.

Figure 1
최근에 바뀐 네 가지
01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특허청 → 지식재산처.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소속 처로 출범했습니다. 서류에 적히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02
출원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이 줄었습니다
두 달 → 30일.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건에 적용됩니다. 등록까지 한 달 이상 빨라집니다
03
일부만 거절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전에는 상품 하나가 걸리면 출원 전체가 거절됐지만, 지금은 걸린 상품만 빼고 나머지는 등록됩니다
04
거절돼도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생긴 재심사 청구제도입니다. 거절결정을 받고 심판까지 가지 않고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가 큽니다. 지정상품을 조금 넉넉히 넣는 부담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직접 하기에 무난한 경우

제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래 셋이 모두 맞으면 직접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Figure 2
어디서 갈립니까
직접 해도 되는 쪽
어떤 상표입니까
글자만으로 된 이름이고 · 검색해도 비슷한 게 안 보이고 · 팔 상품이 한두 가지로 분명하고 · 국내에서만 쓸 계획입니다
맡기는 편이 싼 쪽
어떤 상표입니까
비슷한 상표가 이미 보이거나 · 도형과 글자가 섞였거나 · 해외 출원 계획이 있거나 · 이미 남에게 경고를 받았거나 · 그 이름이 사업의 거의 전부입니다
오른쪽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낀 돈보다 잃을 것이 큽니다.

「그 이름이 사업의 거의 전부」라는 조건을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브랜드 하나로 먹고사는 사업이라면 그 자산을 아마추어가 다루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름을 바꿔도 사업이 굴러가는 단계라면 직접 해 보시면서 배우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할 때 실제로 하는 일

다섯 단계입니다. 각각은 뒤에 이어지는 편에서 화면 순서대로 다룹니다.

Figure 3
직접 낼 때 하는 다섯 가지
01
이름을 고릅니다
등록이 안 되는 이름 유형을 먼저 걸러 냅니다
02
검색합니다
KIPRIS에서 같은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함께 봅니다
03
류와 지정상품을 고릅니다
1~34류는 물건, 35~45류는 서비스업입니다
04
특허고객번호와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05
특허로에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제출한 다음 날까지 접수번호로 납부해야 합니다
2번에서 걸리면 1번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순서대로 준비할 수 있게 정리한 시트를 자료실에 무료로 올려 두었습니다.

이 글의 한계
제가 직접 상표를 내면서 확인한 것과 지식재산처·특허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리사가 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애매하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보이면 그때는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표는 왜 특허보다 혼자 내기 쉽습니까

특허는 발명을 글로 설명하는 명세서를 써야 하고 그 문장이 권리 범위를 정합니다. 상표는 표장 이미지와 지정상품 목록을 고르는 일이라 글쓰기가 없습니다.

1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특허청이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로 바뀌었고, 출원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이 두 달에서 30일로 줄었고(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건), 거절이유가 붙은 상품만 빼고 나머지는 등록하는 부분거절제도가 2023년 2월에 생겼습니다.

직접 냈다가 떨어지면 돈을 날립니까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거절이유가 오면 의견서로 다툴 수 있고, 일부 상품만 문제면 그 상품만 빼고 나머지는 등록됩니다.

어떤 경우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까

비슷한 상표가 이미 보이는 경우, 도형이 섞인 복합 상표인 경우, 해외 출원까지 계획이 있는 경우, 이미 남의 경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그 이름이 사업의 전부인 경우입니다.

직접 내면 시간이 얼마나 듭니까

검색과 지정상품 고르기에 반나절, 특허고객번호와 인증서 준비에 한 시간, 출원서 작성과 제출에 한 시간쯤입니다. 처음이면 하루를 비워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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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인지 세 칸이면 나옵니다. 목표 이익까지 몇 개를 더 팔아야 하는지도 같이 계산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사업모델 · 사업계획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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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셀프 상표출원#상표출원#변리사#지식재산처#특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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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상표출원, 직접 할지 맡길지」. younsubjung.com, 2026.09.13.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diy-or-not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diy-or-not">정윤섭, 「상표출원, 직접 할지 맡길지」</a> (younsubjung.com,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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